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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함양읍 양돈농가 악취관리지역 지정 추진

악취로 생활 불편 해소 위해 함양읍 일대 돈사 법적 규제 강화
정유근 기자 / 입력 : 2024년 09월 03일
단기4357년

함양군은 함양읍 일대에서 가축분뇨 악취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거면마을 일원 양돈농장에 대해 경상남도에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군은 해당시설의 점검을 강화하고 악취저감제를 보급하는 등 다각적으로 악취 저감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양돈농가의 경각심 및 시설개선 없이는 원천적인 해결책이 없다는 입장으로 법적 규제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악취관리지역 지정 조건은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이 둘 이상 인접해 있는 지역으로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냄새가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이다.
ⓒ hy인산인터넷신문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해당 돈사는 고시일 6개월 내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고 고시일 1년 이내 악취방지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할 경우 개선명령을 거쳐 조업정지까지 가능해지게 되어 법적 규제 또한 강화된다.

함양군은 경상남도에 악취관리지역 지정 요청을 위해 악취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며, 악취 원인 파악과 인근 주거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최적의 악취 저감 방안을 모색하고, 악취관리 기반 조성과 악취 배출사업장 환경 개선을 위한 자료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악취관리지역 지정으로 축산악취를 관리하고,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군민들이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유근 기자 / 입력 : 2024년 09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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