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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 주거취약계층 보호 위한 「 주거기본법 」 대표발의

- 주거취약계층 실태조사 및 지하 · 옥탑방 주거이전 지원 근거 마련
- 허영 의원 “ 주거취약계층 지원 법적근거 마련으로 주거권 보장 앞장서야 ”

김도형 기자 / 입력 : 2024년 08월 12일
단기4357년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 춘천 ‧ 철원 ‧ 화천 ‧ 양구갑 ) 이 12 일 주거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 주거기본법 」 을 대표발의했다 .

「 주거기본법 」 개정안은 주거실태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는 대상에 지하층이나 옥탑방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시설에 거주하는 사람을 추가하고 , 이들의 주거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

현행 「 주거기본법 」 은 주거 및 주거환경이나 가구특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실태조사할 수 있도록 하며 , 주거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별도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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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조사 대상에 지하층이나 옥탑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 특히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주거이전 비용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어 실질적인 주거권 보장이 어려운 상황이다 .

2022 년 신림동 반지하 수해 참사 , 최근 발생한 충청 · 경북권 폭우 피해 등 기후 이상 현상으로 더 많은 비가 더 짧은 시간에 내리는 집중호우가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주거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

허영 의원은 “ 제대로 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선 반지하 · 옥탑방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촘촘한 실태조사가 우선되어야 한다 ” 고 밝히며 “ 특히 정부의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정책이 미진하기 때문에 이주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함으로써 주거권 보장에 앞장서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김도형 기자 / 입력 : 2024년 08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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