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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조상 땅 찾기, 386명 신청 1,181필지 138만여㎡ 찾아줘

△2021년 387명 △2022년 384명 △2023년 386명으로 집계되어 연평균 약 360명 이상이 신청하여 숨은 조상 땅을 찾아감
정호 기자 / 입력 : 2024년 07월 25일
단기4357년

함양군은 재산 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피상속인 소유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때 상속자에게 소유 토지를 알려주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는 모두 386명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해 이 중 222명의 1,181필지 138만 9,071.8㎡ 토지 소유 현황을 찾았다.

최근 3년간 신청 인원을 보면 △2021년 387명 △2022년 384명 △2023년 386명으로 집계되어 연평균 약 360명 이상이 신청하여 숨은 조상 땅을 찾아가고 있다.

조상 땅 찾기 신청 자격은 사망한 토지 소유자의 상속인 또는 토지 소유자 본인이어야 하며, 1960년 이전에 사망한 경우 호주 상속을 신청할 수 있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상속권자의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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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은 본인 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2008년 1월 1일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 이후 사망자는 사망 일자가 기재된 기본증명서와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함양군청 민원봉사과 또는 가까운 시·군·구청 지적 업무 담당 부서를 방문해 무료로 신청하여 결과를 받아 볼 수 있다.

또한, 2008년 이후 사망한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의 상속 재산을 조회할 경우‘정부24’ 또는 ‘국가공간정보 통합플랫폼(k-Geo플랫폼)’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다만, 토지(임야) 대장상의 최종 소유자를 기준으로 조회되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이 된 토지는 확인이 불가능하다.

함양군 관계자는 “공간정보 등 관련 행정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홍보를 통해 많은 군민이 재산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정호 기자 / 입력 : 2024년 07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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