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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랜드관련 시민단체 기자회견내용 반론

강원중도개발공사와 직접 관련된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내용을 반박(설명) 성명발표
정유근 기자 / 입력 : 2024년 06월 13일
단기4357년

강원도는 2024. 6. 12.(수) 10:30 강원특별자치도청 브리핑룸에서 진행된 혈세낭비 레고랜드 중단촉구 문화예술인 춘천시민·사회단체, 제 정당, 범시민대책위 등이 진행한 기자회견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음에 따라, 강원중도개발공사와 직접 관련된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내용을 반박(설명)하는 바임.

< 기자회견내용 >
중도개발공사는 서민금융인 강원도내 15개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364억원에 이르는 차입금을 조달하여 자칫 서민금융사태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 반박(설명)내용 >
□ 364억 원은 채권최고액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실제 강원중도개발공사의 신협(15개 대주단) 대출금은 총 320억원임.
□ 강원중도개발공사의 미지급된 공사대금 지급 등 필수적인 긴급 사업자금으로써, 주요 사용처는 아래와 같음.
▲ 기반시설 공사 준공금 잔금(동부건설), 확정측량, 조성계획 인허가 관련 각종 용역대금 등 158억 원 ▲ 세금 31억원 ▲ 문화재 관련 용역비용, 하중도 유지비용, 이자유보금, 그 외 운영비 등
□ 분양부지 잔금과 미분양부지 매각을 통해 대출금, 도 대위변제금 등을 상환할 계획임.
ⓒ hy인산인터넷신문

< 기자회견내용 >
특혜 수의계약과 ··· (중략) ··· 중도 토지 신탁사인 ◇◇부동산 신탁을 통해 2024년 초 또 다시 춘천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이들은 신탁부동산에 대해 법적권리를 확보하지 못하였기에 상가부지 건축허가는 편법적일 수 밖에 없다.
< 반박(설명)내용 >
□ 상가부지 매입자인 A사는 정당한 절차를 통한 계약자로서(공개매각 2번의 유찰 이후 수의계약에 의함) ’24년 6월 현재, A사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하였으며, 향후 “건축허가 → 잔금 납부 → 토지소유권 이전 절차”가 남아있는 상황임.
□ ◇◇부동산신탁 명의의 건축허가 사유는 도시계획실시계획 인가 절차 진행을 위한 소유권 일치 절차임. 도시계획실시계획 인가 조건인 “소유권 일치”를 위해 ①1단계 준공대상 부지의 소유권을 사업시행자인 강원중도개발공사(◇◇부동산신탁)로 일치시켰으며, ②지난 ’23년 12월 1단계 사업 준공을 완료하고, ③’24. 4월 지적공부 확정절차까지 완료(춘천시 공고 제2024-920호) 하였음.
□ 향후 A사의 건축허가 절차 완료 후, 강원중도개발공사는 잔금 수령 및 소유권 이전 절차를 진행할 계획임.
정유근 기자 / 입력 : 2024년 06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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