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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근교수행정소송승소

- 지난 2023년 6월21일 교원소청위에서 유종근 교수에 대한 진주보건대의 면직처분 취소 결정
- 진주보건대 총장은 교원소청위 면직 취소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후에 행정소송을 취하하였음
- 진주보건대 총장은 유종근 교수를 복직시켜라

김철상 기자 / 입력 : 2024년 04월 22일
단기4357년

8년 이상을 진주보건대 총장과 부당해고 투쟁을 하고 있는 유종근 교수는 지난해 6월21일 교원소청위에서 진주보건대의 유종근 교수에 대한 면직 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진주보건대 총장은 교원소청위의 면직 취소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진주보건대 총장은 전관 변호사까지 고용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지만 1차 변론 이후에 본인들이 행정소송에서도 질 것을 예상했는지 행정소송을 취하했다. 진주보건대 총장은 올해 2월14일 행정소송 취하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고, 올해 3월5일 행정소송 취하가 서울행정법원에서 확정판결되었다.

진주보건대 총장은 교원소청위의 면직 취소 결정과 진주보건대 총장의 행정소송 취하에 따라 유종근 교수를 복직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육부는 진주보건대가 유종근 교수를 복직시킬 수 있도록 이행강제벌금 부과 등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야 할 것이다.

교육부가 8년 이상을 진주보건대 총장과 부당해고 투쟁을 하고 있는 교원을 적극적인 조치없이 계속 방치한다면, 교육부 또한 개혁의 대상이 될 것임을 명심해야 될 것이다. 교육부가 사립학교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주보건대 총장같은 사례가 발생하는 것이다. 진주보건대 사례는 사학개혁이 왜 필요한지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다.

대책위는 이런 진주보건대 총장의 만행을 바로잡기 위하여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다. 이것이 지역에서 정의를 바로 세우는 활동의 일환이라고 판단한다.

2024년 4월 22일

진주보건대 부당해고 교원 복직을 위한 대책위원회

[참고자료]
※1. 교원소청위 면직 취소결정 요지
1) 부교수 신규임용 처분의 위법성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 10조의 3은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립학교 교원의 재임용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임용계약과 동일한 직위와 임용기간 등으로 할 것을 전제로 한다고 볼 것이다(서울행정법원 2012.4.19. 선고 구합31826 판결 등 참조)

피청구인 진주보건대학교는 청구인 유종근교수에 대해 기존 부교수의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로 2023.1.9.자로 부교수로 신규임용한 것은 기존의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을 회파하거나 실질적으로 준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 10조의 3등 관련규정에 의할 때 이는 위법하다.

2) 면직처분의 위법성
“사립학교에서 학급, 학과의 폐지에 의해 폐직, 과원이 되었음을 이유로 사립학교법 제 56조 제 1항의 단서에 따라 교원을 직권면직함에 있어서 교원의 신분보장이라는 관점에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과 근거에 따라 면직 여부를 결정함이 필요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채 자의적으로 면직처분을 하는 것은 교원임면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된다.”라고 대법원은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8.3.13.선고 2007다66071 판결)

청구인의 전공과 유사한 교양과목이 개설되어 있어 청구인에 대한 면직 회피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임용형태,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징계처분사실 등을 고려하여 면직기준을 정하고 그 면직 기준에 따른 적법한 면직 심사를 거쳐서 청구인의 면직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면직기준에 따른 면직 심사 절차를 걸치지 아니한 위법한 면직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2. 사건 주요경과
- 2015. 5. 29. 호봉제신분에서 계약제 신분 전환을 거부했다는 사유로 면직처분
- 2015.12.23. 국가기관에 제출한 진정서를 학교 및 총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사유로 파면처분
- 2018.4.3. 재임용 심사 기준 충족하였으나 규정에 없는 기분으로 재임용거부
- 2020. 8. 24. 6년 임용기간의 부교수임에도 20개월 임용 및 자택대기 처분
- 2021.10.8. 해당학과 신입생 모집 중지를 사유로 임용불가 처분
- 2022. 9. 1. 교원소청위 미이행상태에서 다시 임용불가처분
(각 처분 모두 교원소청위원회는 취소결정을 내렸으며, 대학은 이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최종 모두 패소하였다.)
- 2023. 1. 9. 교육부의 구제명령서에 따라 항공서비스과 부교수 임용 후 학과를 폐과한 후 이를 사유로 40일만에 면직 처분
- 2023.3.17. 해고회피노력이 없는 부당한 면직 및 경력불인정 신규임용에 대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심사 청구
- 2023.6.1. 진주보건대학 총장이 유종근교수에게 내린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 결정
- 2023. 8.8. 교원소청심사위위원회 결정에 불복, (사건 2023구합79384)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제기
- 2023.12.19. 1차변론 진행
- 2024.2.14.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소를 전부 취하합니다” 라는 내용의 소 취하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
- 2024.3.5. 행정법원 확정판결
김철상 기자 / 입력 : 2024년 04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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