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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민물가마우지 유해조수 지정에 따른 포획 추진

19명의 지역 수렵인을 피해방지단으로 편성해 포획
정민권 기자 / 입력 : 2024년 03월 17일
단기4357년

평창군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으로 민물가마우지가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고 3월 15일부터 포획이 가능해짐에 따라 피해예방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 민물가마우지 포획은 낚시터업, 양식업, 내수면어업 등 영업에 피해를 주는 민물가마우지를 대상으로 군은 19명의 지역 수렵인을 피해방지단으로 편성해 포획활동에 나선다.
ⓒ hy인산인터넷신문

전년도에 이어 계속 민물가마우지에 의한 피해가 심한 송어양식장과 낚시터를 중심으로 포획을 시작할 계획이다.

전원표 환경과장은“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구성하여 연중 피해예방 활동을 할 계획이며, 송어양식장과 낚시터 인근에 민가가 있는 만큼 안전에 유의하여 활동을 이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정민권 기자 / 입력 : 2024년 03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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