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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개 식용 종식 특별법 등 관련 사항 안내

5월 7일까지 신고서, 8월 5일까지 이행계획서 제출해야
정민권 기자 / 입력 : 2024년 02월 23일
단기4357년

함양군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2024년 2월 6일 공포됨에 따라 특별법 관련 사항 안내를 시작했다.

이번 특별법은 개 식용 종식 특별법 공포일인 2월 6일부터 식용이 목적인 개의 사육농장 및 도살·유통·판매시설 등의 신규 또는 추가 운영이 금지된다,

개 사육 농장주, 도축·유통상인 등은 공포 후 3개월 이내(2024. 5. 7.까지)에 운영신고서를, 6개월 이내(2024. 8. 5.까지)에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다만 공포 후 3년간 유예기간을 둬 오는 2027년부터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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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신고서 제출 시 식용견 사육농장은 농장명, 운영 기간, 신고일 기준 사육 마릿수, 연평균 사육 마릿수, 실 사육면적, 농장 총면적을, 식용견 도축·유통업체는 영업소 명칭, 도축 수(도축업자만 해당), 거래량, kg당 판매가격, 영업소 면적을, 식용견 식품접객업체는 메뉴, 운영기간, 고기 사용량, 매출액을 작성, 오는 5월 7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에는 폐업예정일, 이행조치 사항, 이행조치 일자 등을 기입하여 오는 8월 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10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신고서,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영업자만 전, 폐업 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기한 내 미신고·미제출 시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함양군 관계자는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의 공포·시행에 따라, 식용견 사육농가 및 유통, 식품접객업 관련 영업자는 담당 부서에 반드시 문의하여 정해진 기한 내 관련 서류 제출 등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정민권 기자 / 입력 : 2024년 0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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