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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소방서,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대상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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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훈 기자 / 입력 : 2024년 02월 06일
단기4357년

함양소방서(서장 이병근)는 6일 22년에 개정·시행된 ‘소방시설법’에 따라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대상이 변경됐다고 밝혔다.

자동화재속보설비란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으로 작동하여 자동적으로 화재신호를 소방관서에 통보하는 설비다.
ⓒ hy인산인터넷신문

22년 12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기준이 변경돼 관계인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관련 안내를 실시한다.

법개정에 따르면 업무시설과 공장, 창고, 국방·군사시설, 발전시설로 바닥면적 1,500m²이상인 층이 있는 것과 전기저장시설, 30층이상의 고층 건축물이 삭제됐다.

자세한 내용은 055-960-9234로 문의하면 된다.

이병근 서장은 “화재는 작은 불씨로도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자동화재속보설비로 화재를 신속히 인지하고 소방대원이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광훈 기자 / 입력 : 2024년 02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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