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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마약범죄 장소 제공한 영업자만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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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훈 기자 / 입력 : 2024년 01월 20일
단기4357년

최근 국회 본회의(’24.1.9.)를 통과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과 관련하여, 정부는 영업자의 고의 또는 교사·방조가 확인될 때만 처분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에 따르면, ➊수사기관이 마약범죄 장소로 제공된 영업소의 위반 사실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➋이러한 통보 사실을 근거로 지자체는 해당 업소에 영업정지 등 처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마약범죄 특성상 수사기관에서는 마약 제공‧판매자 등 관련자들을 명확히 수사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있고, 행정처분은 통상 기소 시(검찰 수사 종료) 이루어지므로, 고의로 장소를 제공한 혐의가 없고 마약범죄 사실을 알지 못한 영업자는 처분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 지난해 경찰청은 장소 제공의 고의가 확인된 클럽 운영자 4명, 유흥업소 운영자 2명, 노래방 운영자 4명, 파티룸 운영자 1명, 총 11명에 대해서 혐의 적용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업소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향후 입법취지가 달성되도록 법률가 및 관련단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하위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광훈 기자 / 입력 : 2024년 0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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