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2026-04-19 00:04:19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원격
뉴스 > 국가유산청

50년 미만 현대문화유산 보호하는 「예비문화유산」 제도 시행 예정

- 소유자가 신청하면 전문가 검토 등 거쳐 예비문화유산 선정… 올해 9월 15일 시행
정호 기자 / 입력 : 2024년 01월 17일
단기4357년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올해 9월부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50년 미만의 현대문화유산까지 보존·관리가 가능한 ‘예비문화유산’ 제도를 처음 시행한다.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2023.9.14. 제정 / 2024.9.15. 시행

‘예비문화유산’은 건설·제작·형성된 지 50년이 지나지 않은 문화유산 중에서 현대의 우리 삶과 문화를 대표하고, 장래 등록문화유산이 될 가능성이 높아 특별히 보존·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선정할 수 있다.
그동안은 건설·제작·형성된 지 50년 이상 경과한 근현대문화유산만을 등록 대상으로 검토해 50년 미만의 경우 제대로 된 가치 평가가 이뤄지기도 전에 훼손되는 등 지속적인 관리가 어려웠다. 이에 ‘예비문화유산’제도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향후 미래 세대에게 등록문화유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비문화유산’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현지조사 검토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되며, 이후 보존과 활용을 위해 필요한 기술과 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건설·제작·형성 된 후 50년 이상이 지나면 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 위한 검토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문화재청은 오는 5월 ‘예비문화유산’ 선정을 위한 대국민 공모전을 실시할 예정이다.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는 유물이 우리나라의 역사, 문화, 예술 등 각 분야에서 상징적 또는 교육적 가치가 있거나, 기술 발전 등 그 시대를 반영하거나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경우 응모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5월 중 문화재청 누리집(www.cha.go.kr)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문화재청은 ‘예비문화유산’제도의 시행으로 근대문화유산 뿐만 아니라 현대문화유산까지 보존·관리 범위를 확대하면서, 이에 기반한 적극적인 활용방안 역시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정호 기자 / 입력 : 2024년 01월 17일
- Copyrights ⓒhy인산인터넷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경남도의원】 국민의힘 함양군신청후보 정견발표회..
거창군, 제6회 가족사진 공모전 개최..
진병영함양군수 단수 공천 확정..
【서상천상제】 공기2577년 춘기석전대제 봉행..
함양 서하면 최일규 씨, 지역 인재 육성 위한 장학금 100만 원 기탁..
[기고] 농지 거래 절벽, 보이지 않는 장벽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2026 정기총회 및 전문화교육..
“경남도 긴급 추경으로 민생 안정․신산업 육성 집중” 4,897억 원 규모 제1회 추경예산안 도의회 제출..
제25회 합천벚꽃마라톤, 1만 2천여 명 `벚꽃 레이스` 성료..
【 김재웅】함양군수출마예정자 기자회견..
포토뉴스
신문사소개 고충처리인제도 기사제보 제휴문의 광고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찾아오시는 길
제호 : hy인산인터넷신문 / 명칭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경남, 아02237 / 등록일 : 2016년 11월 24일
발행연월일 : 2016 12월 06일 / 발행인·편집인 : 김윤국 / Tel: 055-963-5008 / Fax : 055-963-5008
발행소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23, 2층(운림리) / 사업자등록증 : 477-10-00534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윤국 / mail: hyinsanews@daum.net
Copyright ⓒ hy인산인터넷신문 All Rights Reserved.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9,064
오늘 방문자 수 : 559
총 방문자 수 : 50,045,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