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2026-06-03 17:25:16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원격
뉴스 > 함양군

함양군, 자동차세 연납신청으로 4.57% 할인 받으세요

1년분 세액 미리 납부하는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오는 1월 31일까지
정호 기자 / 입력 : 2024년 01월 10일
단기43657년

함양군은 1월 자동차세 연납 납부 시 1년 세액의 4.57%를 공제받을 수 있는 연납 신청기간을 한 달간 운영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내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납부시기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로, 연납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할 수가 있으며, 각각 4.57%, 3.76%, 2.52%, 1.25%의 세액공제(세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세액은 지방세법 제128조에 따라 계산되는데 지방세법시행령 제125조의 개정된 이자율로 공제율을 계산해보면 24년에는 약 4.57%, 25년 이후는 약 2.7%로 적용될 예정이다.

전년도에 연납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연납고지서가 발송되고, 연납 신청은 인터넷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과 모바일앱(스마트 위택스), 군청 재무과와 읍·면사무소를 통해 가능하다.

납부는 은행창구나 신용카드(ARS), 가상계좌 및 위택스를 이용하여 1월 말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단, 지방세 자동이체 등 전자납부가 신청되어 있어도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 납부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별 납부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연납 신청 및 납부기한은 1월 31일까지로 연납 고지서를 받고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으며 미납 시 정기분(6월, 12월)으로 정상 부과된다. 1월에 연납하면 6월, 12월 두 번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번거로움까지 해소할 수 있는 만큼 많은 관심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재무과 세정담당(960-4314)으로 문의하면 된다.
ⓒ hy인산인터넷신문
정호 기자 / 입력 : 2024년 01월 10일
- Copyrights ⓒhy인산인터넷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2026년 제39차 재경서하면향우회(회장 박근순) 정기총회(定期總會) 및 회장 이취임식(離就任式)..
함양군 주간농사정보..
정의당 김용국 진주시의원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개최…지지자 200여명 방문..
국민의힘 함양의힘 후보들 출정식..
【제65회 천령문화제】함양군노래교실 발표회 공연..
【서필상후보】 5대 핵심 공약 발표기자회견..
함양경찰서, ‘부처님 오신 날’ 사찰 주변 교통소통 및 사고 예방 총력..
봄 기운 가득한 지리산 칠선계곡 초록 물든 칠선계곡, 봄빛 따라 걷는 지리산 산행..
【서필상후보】가짜뉴스 유포한 함양신문사장은 수사적극 응하라..
【불기2570주년】 부처님오신날 연등문화축제 2부 축하공연..
포토뉴스
신문사소개 고충처리인제도 기사제보 제휴문의 광고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찾아오시는 길
제호 : hy인산인터넷신문 / 명칭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경남, 아02237 / 등록일 : 2016년 11월 24일
발행연월일 : 2016 12월 06일 / 발행인·편집인 : 김윤국 / Tel: 055-963-5008 / Fax : 055-963-5008
발행소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23, 2층(운림리) / 사업자등록증 : 477-10-00534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윤국 / mail: hyinsanews@daum.net
Copyright ⓒ hy인산인터넷신문 All Rights Reserved.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1,245
오늘 방문자 수 : 14,468
총 방문자 수 : 50,683,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