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2026-04-19 01:37:18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원격
뉴스 > 함양군

함양군, 자동차세 연납신청으로 4.57% 할인 받으세요

1년분 세액 미리 납부하는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오는 1월 31일까지
정호 기자 / 입력 : 2024년 01월 10일
단기43657년

함양군은 1월 자동차세 연납 납부 시 1년 세액의 4.57%를 공제받을 수 있는 연납 신청기간을 한 달간 운영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내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납부시기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로, 연납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할 수가 있으며, 각각 4.57%, 3.76%, 2.52%, 1.25%의 세액공제(세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세액은 지방세법 제128조에 따라 계산되는데 지방세법시행령 제125조의 개정된 이자율로 공제율을 계산해보면 24년에는 약 4.57%, 25년 이후는 약 2.7%로 적용될 예정이다.

전년도에 연납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연납고지서가 발송되고, 연납 신청은 인터넷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과 모바일앱(스마트 위택스), 군청 재무과와 읍·면사무소를 통해 가능하다.

납부는 은행창구나 신용카드(ARS), 가상계좌 및 위택스를 이용하여 1월 말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단, 지방세 자동이체 등 전자납부가 신청되어 있어도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 납부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별 납부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연납 신청 및 납부기한은 1월 31일까지로 연납 고지서를 받고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으며 미납 시 정기분(6월, 12월)으로 정상 부과된다. 1월에 연납하면 6월, 12월 두 번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번거로움까지 해소할 수 있는 만큼 많은 관심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재무과 세정담당(960-4314)으로 문의하면 된다.
ⓒ hy인산인터넷신문
정호 기자 / 입력 : 2024년 01월 10일
- Copyrights ⓒhy인산인터넷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경남도의원】 국민의힘 함양군신청후보 정견발표회..
거창군, 제6회 가족사진 공모전 개최..
진병영함양군수 단수 공천 확정..
【서상천상제】 공기2577년 춘기석전대제 봉행..
함양 서하면 최일규 씨, 지역 인재 육성 위한 장학금 100만 원 기탁..
[기고] 농지 거래 절벽, 보이지 않는 장벽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2026 정기총회 및 전문화교육..
“경남도 긴급 추경으로 민생 안정․신산업 육성 집중” 4,897억 원 규모 제1회 추경예산안 도의회 제출..
제25회 합천벚꽃마라톤, 1만 2천여 명 `벚꽃 레이스` 성료..
【 김재웅】함양군수출마예정자 기자회견..
포토뉴스
신문사소개 고충처리인제도 기사제보 제휴문의 광고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찾아오시는 길
제호 : hy인산인터넷신문 / 명칭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경남, 아02237 / 등록일 : 2016년 11월 24일
발행연월일 : 2016 12월 06일 / 발행인·편집인 : 김윤국 / Tel: 055-963-5008 / Fax : 055-963-5008
발행소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23, 2층(운림리) / 사업자등록증 : 477-10-00534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윤국 / mail: hyinsanews@daum.net
Copyright ⓒ hy인산인터넷신문 All Rights Reserved.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9,064
오늘 방문자 수 : 3,360
총 방문자 수 : 50,048,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