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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2024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설명회 개최

고용농가·결혼이민자 등 80여명 참석, 사업추진계획·인권보호 등 주의사항 안내
정호 기자 / 입력 : 2024년 01월 09일
단기4357년

함양군은 8일 오후 2시 농업기술센터 2층 농업인교육관에서 ‘2024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는 고용농가, 결혼이민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추진계획 등 신청방법, 계절근로자의 인권보호, 숙식제공 등 고용주의 필수 준수사항과 근로자 이탈방지 등 주의 사항을 안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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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농촌 일손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농가가 농작업이 몰리는 시기에 5개월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하는 제도로 함양군은 지난해 170여 명을 도입하고 올해는 303명의 근로자를 도입해 농작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딸기를 재배하는 한 농가는 “함양군에서 계절근로자 도입하면서 농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함양군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점차 도입 인원을 확대할 예정이며, 고용 농가의 의견도 반영해 농가가 더욱 편리하게 계절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정호 기자 / 입력 : 2024년 01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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