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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의원, 생계곤란 체납자의 납부의무 소멸하도록 「국세기본법」ㆍ「국세징수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김영선 의원, “납부 능력 전무한 체납자에 대한 징수는 행정 소모이자 사회ㆍ경제적 갱생 방해”- 김영선 의원, “폐업 1년 경과한 무재산 또는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자, 5년 이상 체납액 납부 의무 소멸하도록 결손처분 요건 법률에 명시” 김철상 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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