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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간부공무원 피소사건 관련 언론보도에 따른 정정보도 등 요구

사건발생 후 거창군 조치사항을 확인 없이 일부 다르게 보도
정정보도 없을 경우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김도형 기자 / 입력 : 2023년 11월 20일
단기4356년

거창군은 2023년 11월 16일자 뉴스프리존(이ㅇㅇ기자)의 인터넷뉴스에 ‘거창군청 간부 성희롱사건과 잊혀진 계절’이란 제목으로 게재된 내용은 2023년 10월 31일 거창군 간부공무원 피소사건과 관련해 군에서 대응 조치한 내용과 일부 보도내용이 다르고, 사실관계 확인 없이 보도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특히, 군에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피해당사자, 거창경찰서, 군민에게도 여러 차례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했으며 사건이 진정 국면임에도 다시 부각시켜 군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데 대해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거창군은 위 언론사(기자)에 빠른 시일 내 군의 조치사항 보도내용에 대해 정확한 사실과 있는 내용 그대로 정정보도 할 것을 요구하며, 만약 정정보도를 하지 않을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할 것이라고 했다.

거창군은 뉴스프리존에서 보도한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와 군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1. ‘군수가 사건이후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이라고 보도한 내용과 관련해서는
○ 지난 11월 2일(목) 13시 10분경 구인모 거창군수는 성희롱 사건의 당사자인 국장으로부터 ‘오늘 오전에 고소가 들어왔고 회식 당시 말다툼이 있었다’는 보고를 받고 사태의 진위를 파악한 후 즉시 조치사항(① 직위해제 검토 ② 부군수 주재 간부공무원 대책회의 ③ 군수 주재 재발방지교육 준비 ④ 대군민 사과담화문 준비)을 지시했다.
○ 11월 3일(금)에는 서울 ‘거창데이’ 행사에 참석함에 따라 부군수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어 재발 방지 등의 대책을 논의
○ 11월 4일(토)에는 군수 주재로 부서장, 주무담당계장, 부읍면장 등 80여 명의 관리자급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 특별 강연’ 시행
○ 구인모 군수는 곧이어, 11월 4일에 해당 간부공무원 2명에 대해 직위해제(11월 6일, 월요일) 처분 결재를 하고, 인사부서에서는 11월 4일 즉시 인사발령 통지 공문을 발송했다.

2. ‘군수가 석고대죄로 빌어도 시원찮을 마당에 ‘사과문’이 아닌, 겨우 군수의 견해나 태도를 밝히는 ‘담화문’ 형식이었다는 것에 말들이 많다’라고 보도한 내용과 관련해서는
○ 지난 11월 6일(월)에는 군청 출입기자 간담회를 통해 사건 발생경위, 대군민 사과, 거창군 조치사항, 재발 방지 대책 등에 대해 대군민 사과 담화문을 발표했다. ‘대군민 사과 담화문’ 내용을 보면,
① 불미스러운 일로 걱정을 끼쳐드려 군민 여러분께 송구스러운 마음
② 당사자분이 받았을 깊은 상처와 고통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와 위로의 말씀
③ 군정추진에 큰 도움을 주고 계시는 거창경찰서 가족분들께도 사과의 말씀
④ 공직자들의 복무 기강과 행동에 더 많이 신경 쓰지 못한 점 죄송
⑤ 우리 거창군 공무원들은 깊이 반성하고 성찰
⑥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등 사과의 표현을 6번 이상 했다.
○ 구인모 군수는 담화문 발표 당시 간부 공무원들과 함께 고개 숙여 깊이 사과했으며, 또한 거창군에서는 공식적으로 ‘거창군수, 간부공무원 피소에 따른 대군민 사과 담화문 발표’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3.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했는데, 참석한 직원들에게 요식적인 내용으로 들려 훈화를 주지못했다는 평이다’라고 보도한 내용과 관련해서는
○ 군은 특별강연에서 ① 고용노동부 성희롱 동영상 교육(15분) 시청 ② 군 자체 제작 교육자료(20분 분량) 활용 특별교육 ③ 처벌 사례 모음집 배포 ④ 군수 직접 특강(15분) 등으로 총 50분 동안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재발 방지 교육을 강도 높게 시행했다.
○ 특강에서 구인모 군수는 “거창군 공직자로서 행동과 언행에 특히 주의할 것과 앞으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공무원 관련 성범죄 사건이 발생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라며 “4대 폭력(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 수립과 예방 교육으로 양성평등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특별히 강조했다.

4. ‘거창경찰서 직장협의회와 거창군청 공무원노조는 이 사건과 관련해 어떠한 속사정(?)이 있는지 몰라도 현재까지 꿀 먹은 벙어리처럼 일언반구도 없다는 것’이라고 보도한 내용과 관련해서는
○ 군의 입장에서 이번 사건은 이미 개인의 일탈행위로 보고 있으며 양 노조에서 판단해 입장을 밝힐 사안이다.

5. ‘주점 입구에 술에 취해 정신을 못 차리고 쓰러져 골뱅이 신세가 된 군청 직원들의 모습을 이번 연말 송년회 시즌에는 더 이상 군민들 눈에 띄지 않기를 바래 본다’라고 보도한 내용과 관련해서는
○ 과거에 이러한 일의 발생 여부를 떠나, 일부 몇몇 공무원의 모습을 마치 전 공무원들의 모습 인냥 호도하고, 다가올 연말에 공무원들을 술에 취한 골뱅이 모습으로 비유한 것은 거창군 발전과 군민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800여 공직자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처사임으로 언론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길 바란다.
김도형 기자 / 입력 : 2023년 1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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