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4356년
함양군은 2023년도 정기분 재산세 2만1,765건에 대해23억2,6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부과대상은 주택, 건축물, 선박으로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본세 기준으로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이 부과되며,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부과된다.
특히, 올해는 1세대 1주택 소유자에게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전년도 100분의 45에서 공시가격 3억 이하는 100분의 43, 6억 이하는 100분의 44, 6억 초과는 100분의 45로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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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2021년부터 시행된 주택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1세대 1주택 소유자에게는 특례세율(세율 0.05%인하)이 올해도 적용됨에 따라 재산세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기존 상속주택(5년 미경과) 등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 소유자인 경우에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 수 산정제외 신청’을 해야 된다. 신청은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 방문신청을 하거나, 위택스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납부방법은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ATM기, 위택스(wetax), 가상계좌 이체, 신용(현금)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감면 혜택이 군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또한 8월 1일부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7월 31일까지 꼭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