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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의원, 사회적협동조합 감독 강화 ‘협동조합기본법’ 대표발의

‘회계장부 조작, 허위보고, 검사거부’ 등 위법행위에 ‘업무정지명령’ 처분
- 김영선 의원, “사회적협동조합 4천개 돌파하는 가운데,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집중감사 결과 1조 1,000억원 규모 사업에서 1,865건 부정·비리 적발… 보조금 사용 실적 꼼꼼히 검사할 수 있도록 감독수단 정비해 도덕적 해이 방지”
- ‘과태료, 벌금, 임원자격 취소’ 등 중간단계 제재수단 전무해 이번 개정안으로 ▲장부 조작(허위보고) ▲회계검사 거부 ▲감독기관 명령 불이

정유근 기자 / 입력 : 2023년 07월 12일
단기4356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선 국회의원(국민의힘, 창원 의창구)은 11일 점차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독수단을 합리적으로 강화하고, 이를 통해 최근 1조원 대의 부정·비리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민간단체 국고보조금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협동조합 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영선 의원이 발의한 기본법 개정안에 따르면 회계장부 조작, 업무서류 제출 미이행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회적협동조합의 임원에 대해 ‘업무정지 명령’ 처분이 가능하게 된다. 현행법에는 협동조합 자체의 ‘설립인가 취소’만 규정되어 있어 수시 대응이 가능한 관리당국의 감독 수단이 전무했다.
ⓒ hy인산인터넷신문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하여 법률상 감독수단이 미비한 것과 달리, 사회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의 경우 공익법인운영법상 ▲과태료(감독방해, 재산목록 부정기재 시) ▲책임자에 대한 징역 또는 벌금 처분(감사 거부/지도사항 거부/직무유기 시) ▲이사취임의 승인취소(회계 부정/재산의 부당 감손/현저한 부당행위 시) 등 다양한 감독 수단이 규정되어 있다.

 현행법상 사회적협동조합은 출자금을 낸 지역조합원들의 권익ㆍ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특정 지역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협동조합을 말한다. 협동조합은 이전 정부의 사회적경제 강화 방침에 따라 조합원 수가 ▲2016년: 31.4만명 ▲2018년: 47.2만명 ▲2020년: 49.3만명으로 확대되었고, 평균 자산 규모도 2016년 1.4억원이던 것이 2018년 2.3억원, 2020년 2.5억원 수준으로 늘었다.

 협동조합의 숫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만 3천개를 돌파하였고, 특히 사회적협동조합은 ▲2012년: 1개 ▲2016년: 560개 ▲2020년: 2,496개 ▲2022년(12월 기준): 4,111개로 빠르게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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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관계관청이 합동으로 집중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1조 1,000억원 규모의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비리가 적발되었다. ▲전남 OO사회적협동조합은 이사장이 보조금 1,000만원을 무단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에 사용한 후 잠적 ▲강원도 사회적협동조합 OOOO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참여하면서 근로 사실이 없는 자를 통해 허위로 보조금 편취 ▲경기도 OOO사회적협동조합은 대표의 친족간 내부거래로 보조금 3,150만원 만원 부당집행하는 등 비리가 뒤늦게 적발되었다.

 김영선 의원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협동조합을 중심으로, 관리감독당국이 능동적으로 부정과 비리에 수시 대응할 수 있는 감독체계를 갖추도록 해 사회적 자본인 신뢰 수준을 제고하겠다”며 법안 발의의 배경을 밝히고 “투명한 민간단체 운영을 촉진해 1조 1,000억원 규모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제정의를 구현하는 입법활동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유근 기자 / 입력 : 2023년 07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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