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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소청위 결정에 따라 진주보건대 총장은 유종근 교수를 복직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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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국 기자 / 입력 : 2023년 07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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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근 교수는 지난 7월 6일 진주보건대 총장의 면직 처분에 대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교원소청위) 결정서를 받았다. 8년만에 복직하고 폐과를 이유로 40일만의 면직에 대한 위법성이 교원소청위 결정서에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다.

  교원소청위 결정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기존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로 신규 임용한 것은 기존의 교원소청위 결정의 기속력을 회피하거나 실질적으로 준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의3 등 관련 규정에 의할 때 이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

2. 청구인의 전공과 유사한 교양과목이 개설되어 있어 청구인에 대한 면직회피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적법한 면직기준에 따른 면직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진주보건대학교 총장은 2015년 연봉계약으로의 신분전환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사․재량권 남용을 통해 불법적 인사행위를 이어왔다. 8년 동안 면직, 파면, 재임용거부, 기간단축 및 자가대기, 임용불가, 폐과로 인한 면직 등 불법적 인사․재량권을 남용해 왔지만 모두 교원소청위로부터 위법결정을 받았다.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인사재량권 남용으로 인사조치 권고를 받았음에도 이 같은 위법행위를 이어오고 있는 진주보건대학교 총장과 이를 묵인하고 있는 이사회는 모두 사퇴해야 한다.
  진주보건대 총장은 교원소청위의 결정에 따라 해고회피 노력 없는 부당한 면직 처분을 취소하고 유종근 교수를 복직시켜야 할 것이다.

* 기속력 : 법원이나 행정기관이 자기가 한 재판이나 처분에 스스로 구속되어 자유롭게 취소·변경할 수 없는 효력.

2023년 7월 12일

진주보건대 부당해고 교원 복직을 위한 대책위원회
김윤국 기자 / 입력 : 2023년 07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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