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4356년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화석이나 암석 표본 같은 지질유산을 보호하고 국민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지질유산 표본 목록화 사업’을 실시하여 가치가 큰 지질유산 831점을 국가귀속하였다. ※ 국가귀속되는 지질유산 예시: 공룡발톱 화석, 이빨고래 화석, 공룡알 화석, 석순, 화산암, 각종 식물화석, 삼엽충 화석, 도마뱀발자국 화석 등
매장문화유산이자 소유자가 없는 자연유산인 지질유산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국가로 귀속 관리되어야 하나, 그간 국가귀속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훼손되거나 망실, 은닉될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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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y인산인터넷신문 |
| 이에 문화재청은 2020년부터 ‘지질유산 표본 목록화 사업’을 통해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던 화석, 암석 등 지질유산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국가 관리 하에 보존 관리될 수 있도록 전국의 지질유산에 대한 국가귀속 자진신고, 전수 조사와 가치 평가 등의 국가귀속 절차를 진행해오고 있다. 자진신고 등으로 확인된 지질유산들은 문화재청의 ‘지질유산 표본관리시스템’ 에 표본의 유형, 규격, 산출지, 이력정보 및 사진원본과 같은 정보 등과 함께 등록·관리하며, 희소성과 심미성, 학술적 가치 등의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국가귀속 대상 여부를 평가하게 된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지질유산 표본관리시스템에 신규 등록된 표본 중 현장조사, 예비평가, 유실물 공고 및 선별심의를 거쳐 선정된 서울대학교 용각류 공룡 알 화석, 경북대학교 자연사박물관 공룡 발톱 화석 등 831점을 이번에 국가귀속했으며, 경북대학교자연사박물관 등 8개 기관을 보관관리기관으로 지정하였다. 또한, 지질유산 표본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다양한 자료(데이터)는 전시기관과 국민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추후 적극적으로 개방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정부혁신의 하나로 앞으로도 매장문화재에 대한 국가귀속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국민의 자진신고를 독려하고, 지역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의 연계 단속 등을 실시하여 우리의 소중한 자연유산이 훼손, 망실되지 않도록 보호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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