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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노점상·불법적치물 집중단속 실시

계도기간 종료, 이달부터 불법행위 발견 시 관련법에 따라 조치
정호 기자 / 입력 : 2023년 07월 04일
단기4356년

함양군은 전통시장 주변, 한주아파트 입구 등 노점행위가 반복되는 구간에 대하여 함양경찰서, 유관단체와 함께 합동단속반을 구성, 7월부터 연중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노상주차장에 차량을 이용한 영업, 노점, 상가 앞 물건적치, 헌옷수거함, 가게 홍보풍선 등 관련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은 모든 행위이다.
ⓒ hy인산인터넷신문

주요 단속구간은 지리산함양시장 일원, 보건소 앞, 한주아파트 입구 등으로 함양읍 시가지내 전역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용평리 지리산함양시장 일원은 주차장을 점유한 영업행위로 시장 이용객의 주차공간 부족과 차도 내 주정차로 인한 교통흐름 방해로 이어지고 있으며, 횡단보도와 좁은 인도 상에 좌판과 물건적치로 보행공간이 더욱 협소해짐에 따라 보행자간의 충돌과 넘어짐 사고 등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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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수년 전부터 노점 등 불법행위와 단속이 반복되는 상황으로 이번 접중단속으로 불법행위를 근절한다는 계획이며, 계고 이후에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수사기관 고발 및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지역상인의 합법적인 상권을 보호하고, 도로의 본래 기능을 유지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며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호 기자 / 입력 : 2023년 07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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