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신상 발언 이 기 찬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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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근 기자 / 입력 : 2023년 06월 23일
단기4356년
윤석열 대통령님! 악법도 법입니까! 대한민국의 악법으로 인하여 죄 없고 능력 있는 지방 정치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억울함을 귀 기울여 들으시고 꼭 해결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구의 큰 아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 이기찬 입니다.
저는 오늘 비장한 마음과 자세로 신상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권혁열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인터넷 생중계와 유튜브 및 sns 통해서 영상을 접하시는 분들과 언론사 분들께서는 널리 방방곡곡 오늘의 내용을 전파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료1] 선거 유세사진 및 결과 저는 작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강원도의원 양구군 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법적 선거운동원 1명도 없이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와 유세차량만을 가지고 1170표, 약 9.45% 차이로 압승을 했습니다.
[자료 2] 고발장, 검찰 공소장 그러나 선거 과정 중 민주당 후보는 저를 허위 학력과 허위 사실로 고발을 했고, 이에 대해 당시 담당 검사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제64조 제1항을 근거로 ‘22. 11. 7.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공소를 제기했으며,
[자료 3] 판결문 지난 ’23. 1. 13. 1심에서 2백만원을, ‘23. 5. 24. 2심 2백만원을 선고 받았고, 그 즉시 상고를 했고 현재 상고이유서 제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는 춘천지방검찰청과 양구경찰서의 불공정한 수사와 기소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언론에서는 저를 자꾸 허위학력을 표기 했다고 하는데요 아주 잘못된 사실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검찰의 기소 사실 어디에서도 ’허위 학력‘ 이라는 단어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즉,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저를 허위 학력이나 표기한 저급한 사람으로 더 나쁘게 몰고 가는 악의적인 프레이밍의 역할을 언론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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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y인산인터넷신문 |
| 이점에서는 분명 저에게 미안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스스로 인정을 하는 것이 사회 구성원간의 예의입니다.
[자료 4] 검찰 공소장 그래서, 검찰의 공소장과 판결문의 내용을 그대로 옮긴다면, 피고인은 2017. 2. 15.경 경희대학교에서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학사 학위를 취득하였을 뿐, 경희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한 사실이 없었다. (이하생략)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의 경력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이것이 공소장의 주된 내용입니다.
[자료 5] 공보물 검찰의 공소장을 풀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기찬 피고인은 공보물과 벽보 등에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졸업”이라고 표기를 했는데 이것은 허위의 사실이다. 왜냐하면 학점은행제도를 통해서 경희대학교 행정학사를 취득한 것이지 고등교육법에 의한 시험을 보고 입학, 졸업이 아니기 때문에 허위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검찰과 1, 2심 판결문은 ’경희대학교 행정학사 졸업‘ 또는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졸업(학점은행제도 취득)‘ 으로 표기를 했으면 됐다는 판결입니다. 그러나, 공소장의 내용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고 헌법의 명확성의 원칙에도 반하는 터무니 없는 억측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가 그와 같은 사실들에 대하여 조목조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찰의 적용법조인 제250조 제1항 허위사실공표죄의 조문을 대입시켜보면 어떠한 사실이 인용이 된 것인지 알 수 없고, 또한 제64조 제1항은 학력의 표기 방법이 있으나, 이 또한 무엇이 허위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한다면, 저는 ’법이 명확히 금지하는 행위‘를 한 적 없으며, 토시 하나도 허위 사실 없이 바르게 표기를 한 것 입니다.
[자료 6] 입학원서, 졸업증명서, 학위증, 졸업생 명단 현재 문제가 된 경희대학교 행정학과는 지난 ‘15년도 3월에 편입학을 하였고 ’17년 2월 에 졸업을 하였습니다. 전면의 화면을 보시면, 경희대학교 입학원서와 행정학과 졸업 당시의 졸업증명서, 학위증, 그리고 졸업생 명단입니다.
입학원서에서부터 너무나 명확하게 ‘행정학과’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졸업’을 ‘증명’하는 ‘서류’를 우리는 졸업증명서라고 합니다.
저 이기찬은 경희대학교 교무처장이 졸업을 증명한 서류를 공식적으로 받은 것입니다.
또한 학위증을 보면 학과와 전공까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졸업생 명단’에도 당당히 제 이름이 있습니다. ‘학사학위 수여생’이 아니라 분명 ‘졸업생’이라고 정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명명백백한 자료들을 가지고 행정학과를 졸업 했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허위의 사실이 된다는 것입니까?
[자료 7] 선관위 선거사무안내 책자 검찰과 법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안내서에 나와 있는 「‘선거공보·선거벽보에 국내 정규학력 중 대학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 ‘정규학부과정 이수’와 ‘학점인정법에 따른 학사학위 취득’을 구분하여 게재하여야 한다」는 내용에 근거해 ‘경희대 행정학과 졸업’이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는 현행 법령 어디에도 그 명확한 근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는 ‘오로지 법률에 의거하여 죄를 준다’는 죄형법정주의를 명백하게 위반한 것입니다.
만약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안내서와 같이, 국내 정규학력 중 대학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 ▲정규 학부과정 이수와 ▲학점인정법에 따른 학사학위 취득을 구분하여 게재하도록 하려면, 앞으로 입법을 통해 우선적으로 법규를 명확하게 정비한 후, 죄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공직선거법 64제1항의 경우, 2008헌마114호를 통해, 죄형법정주의라는 헌법 정신을 위반한 위헌적 요소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일찍이 개정 권고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의 직무 유기로 인해 억울한 이처럼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국민의 직접적인 선택으로 선출되는 지방광역의회 의원의 생사여탈 여부가, 명확한 조항도 없이, 판사의 성향에 따라 불명확하게 좌지우지된다면, 이것은 지방자치, 나아가 정치영역 전체에 대한 사법부의 부당한 침해이자, 국민의 정치적인 의사에 대한 명확한 간섭이 될 수 있는 정말 위험천만한 사안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것처럼 최근 선관위 사무총장과 사무차장 등 전현직 고위 간부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그럼함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권익위 감사는 받고 감사원 감사는 받지 않겠다’는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 장제원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내로남불’이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은 못 걸게 하고 ‘청와대를 굿당으로 만들 순 없습니다’ 라는 현수막은 걸 수 있게 했던 선관위의 이중잣대와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선관위는 자기 밥그릇과 정권의 눈치보기로 일관하느라고 위헌적 요소를 가진 법률을 대한 개정작업을 게을리한 것에 대해 마땅히 지탄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료 8] 남원시장 사례 법률로써 명확하게 규정된 것을 어긴다면 당연히 처벌받아야 하겠지만, 명확한 법 조문도 없이 선거사무안내 책자의 규정하나로 다른 법률 들을 해석하고 또 해석해서 판례를 통해, 그것도 각 재판부의 일관성도 유지하지 못한 채 같은 행위에 대해 불기소, 불송치, 벌금 200만원 등 각양각색의 다른 판결을 내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적어도 정치 영역에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는 금기에 해당된다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현정부 들어서 일부 국민들께서 ‘사법 독재’라는 말까지 사용하며, 사법부의 편중된 권력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과장된 점도 분명 있겠지만, 이런 식의 개념없는 판결이 반복되어 일관성없이 선거에서의 고결한 국민의 선택권을 훼손하고 왜곡시키는 일이 반복된다면, 반드시 크나큰 국민적 저항을 불러올 것입니다. [자료 9] 선거사무안내 사법부의 판단대로 위 선거안내책자에 기재된 바에 의한다고 해도, 법률에는 「정규학력에 관한 최종학력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되어 있는 바, 저의 경우는 학점은행법에 의한 학사학위는 중간학력에 불과하므로 반드시 이를 따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판결문의 핵심내용 중의 하나인 다음과 같은 부분을 살펴보면, “선거권을 행사하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경희대학교 행정학 학사’라고 표현하는 것과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졸업’이라고 표현하는 것 사이에 실질적인 인식의 차이가 있다”고 단정하면서 유죄 취지로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서 보여 드린 바와 같이 피고인의 최종학력은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치행정리더십전공 석사과정 5학기 재적」이며, 경희대학교 행정학 학사는 중간학력에 해당합니다.
일반 선거인들은 통상 ① 후보자의 연고를 판단할 수 있는 출신 중·고등학교에 주된 관심을 가지고, ② 후보자의 중간학력 보다는 최종학력에만 관심이 크며, ③ 중간 학력에는 큰 관심이 없는 것이 보통인 바, 54.72%를 득표하여 상대후보보다 9% 넘는 차이로 압승하였기에 ‘경희대 행정학과 졸업’이라는 중간학력 게재가 선거의 결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자료 10] 양구 군수선거 사례 양구지역 군수 선거에서는 한 후보는 박사학위를 기재하고, 다른 후보는 학력을 기재하지 않아 두 후보 간 학력의 차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학력이 낮은 후보가 당선되었던 것처럼, 선거에 있어서 학력은 결정적인 선택 기준이라고 볼 수 없고, 정치적인 구도 또는 바람, 후보자의 공약 등이 오히려 더욱 결정적이라 할 것입니다.
제1심은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경희대학교에서 학점인정법에 따른 행정학사 학위를 취득한 것이 아닌 경희대학교 행정학과에 입학하여 4년의 과정을 거쳐 졸업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여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제250조의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하였고 또한『‘경희대학교 행정학 학사’라고 표현하는 것과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졸업’이라고 표현하는 것 사이에 실질적인 인식의 차이가 있다』는 판결 내용은는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사학위 취득에 대한 편협하고 저열한 인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최근의 현대사회에서는 졸업과 학위를 취득하는 방법과 경로가 참으로 다양합니다. 단지 기존의 전통적인 ‘졸업방식’을 제외한 나머지 경로와 방식에 대해 상대적으로 저급하고 저열한 수준으로 격하하여 바라보는 관점은 평생학습과 고등교육에 대한 문호개방을 강조하는 시대의 발전과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구시대적 발상입니다.
심지어 학점은행제도로 행정학과를 졸업 했으면 행정학과로 표기를 하면 안된다는 성문 법규는 대한민국 법 어디에도 없습니다. 물론 공직선거법에도 없습니다.
자료 등을 찾아보면 행정학과를 졸업해야 학위증을 받고 행정학사의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고, 학사라는 호칭은 4년제의 대학을 졸업 또는 동등의 자격이 인정되면 공통적으로 붙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러한 호칭의 차별조차도,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권’과 ‘명확성의 원칙’을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너무도 높다고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 도민 여러분!
인간 이기찬은 헌법을 통해 보호받아야 할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이며, 그 무엇보다 상위의 권한을 가진 국민의 선택으로, 양구군민 여러분의 직접적인 선택을 통해 선출된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의원이며, 부의장입니다.
이와 같은 절대적인 가치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법규에 의해서가 아니고는, 절대로, 절대로 침해받아서는 안됩니다.
단순히 저라는 한 사람이 처벌 받는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선택이 부당하게 침해받고, 나아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며, 정치 영역 전체가 사법부의 불명확한 기준의 입맛을 맞추기 위해 3권 분립의 헌법적 가치마저 흔들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죄형법정주의와 헌법. 대한민국의 핵심가치입니다. 저 이기찬이 아닌 그 누구라도 명확한 법률 조항에 의하지 않고서는 정치적인 권리가 박탈되어서는 안됩니다. [자료 11] 고발장, 고발인 의견서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정유근 기자 /  입력 : 2023년 06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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