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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서, 2023년 모범운전자 함양지회 정기총회 및 간담회 개최

- 지역행사 교통관리 등 솔선수범에 감사장 수여 및 앞으로의 활동방향 논의 -
이광훈 기자 / 입력 : 2023년 05월 30일
단기4356년

함양경찰서(서장 김현환)에서는, 5. 25.(목) ‘2023년 모범운전자 함양지회(회장 박동훈) 정기총회 및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스쿨존 등굣길 교통안전 캠페인, 천령문화제 지역행사 교통관리로 군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교통 홍보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는 것에 대해 감사장 수여, 근무상황 점검 등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이어 모범운전자회의 건의사항 청취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앞으로의 활동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 hy인산인터넷신문

도로교통법 제2조 제33항에 따르면 ‘모범운전자’란 같은 법 제146조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거나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되어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뜻한다.

함양경찰서장은, “치안 협력단체인 모범운전자회와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군민들에게 공감받는 교통안전 확립과 노고 덕분에 관내 교통사고가 감소하고 있으며, 경찰에서도 함양군민 모두가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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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훈 기자 / 입력 : 2023년 05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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