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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농협 임직원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동참

함양농협, 영광농협 임직원 각 50명 상호기부 참여
정호 기자 / 입력 : 2023년 05월 30일
단기4356년

함양농협(조합장 강선욱)과 영광농협(조합장 정길수)의 임직원들이 지역 상생발전을 위해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했다.

이번 기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두 지역의 상생발전을 기원하는 의미로 농협 임직원 각 50명이 함양군과 영광군에 상호기부했다.

강선욱 함양농협조합장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에 처해진 농촌지역에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며 기부에 참여했다.”며 “농협도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정착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응원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hy인산인터넷신문

진병영 함양군수는 “이번 상호기부에 흔쾌히 동참해주신 강선욱 함양농협 조합장님과 정길수 영광농협 조합장님을 비롯한 농협 임직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보내주신 기부금은 지역의 활력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의미있게 쓰일 수 있도록 고향사랑기금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 말했다.

한편 함양군은 고향사랑기금 사용을 위하여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사업 아이디어 공모」를 지난 10일부터 6월 9일까지 접수 받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청 홈페이지(www.hygn.go.kr) 군정 소식란, 고시/공고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행정과 교류협력담당(☎055-960-4231)으로 문의하면 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타 지방자치단체(도·시·군·구) 또는 자기의 고향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게 되고, 기부금은 지역 주민복리증진에 사용되는 제도이다.

세액공제는 10만원 이하 기부시 100%, 10만원 초과분부터는 16.5% 추가 공제되고 답례품은 기부금액의 30% 이내에 군에서 정한 답례품 중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부자가 10만원을 기부하면 13만원의 혜택을 돌려받을 수 있다. 1인당 기부 연간 상한은 500만원이다.
정호 기자 / 입력 : 2023년 05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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