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지난 10일부터 중요목조문화유산 189개소에 배치되어 있는 안전경비원 대상 안전교육을 시작으로, 전국 9개 민속마을 주민, 사찰관계자, 문화유산 해설사, 어린이 등 2,500여 명을 대상으로 ‘2023년 문화유산 안전교육’을 오는 10월까지 시행한다.
* 민속마을(9개소) : 안동 하회마을, 제주 성읍마을, 경주 양동마을, 고성 왕곡마을, 아산 외암마을, 성주 한개마을, 영주 무섬마을, 영덕 괴시마을, 순천 낙안읍성
「문화재보호법」제14조에 따라, 문화유산 소유자‧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2023년 문화유산 안전교육’은 연극, 영상, 현장실습 등 수요자 맞춤형의 생생한 현장 교육을 통해 화재 등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초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특히, 최근 빈번하게 발생한 산불 등을 고려하여 올해부터는 산간지역에 근접한 사찰문화유산 관계자를 교육대상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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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교육은 ▲ 안전경비원(4월~10월/800명), ▲ 민속마을 주민(6월~10월/500명), ▲ 사찰관계자(6월~10월/300명), ▲ 어린이(5월~10월/800명), ▲ 문화유산 해설사(9월~10월/100명)의 5개 분야로 교육일정과 대상을 나누어 시행한다.
▲ 안전경비원 안전교육은 재난대응 안내문(매뉴얼)을 기반으로 화재발생 시 초동대응을 위한 소방시설 사용법 등을 실습과 훈련 중심으로 진행하여 문화유산 현장 관리자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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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가 대다수인 ▲ 민속마을 주민 교육은 전국의 민속마을 9개소를 대상으로 재난발생 시 행동요령, 생활 속에서 사고 빈도가 높은 전기‧가스의 사고 사례와 안전한 사용법 등을 연극 형식으로 알기 쉽게 진행한다. 고령자나 거동이 불편한 주민 등 교육장 참석이 어려운 경우, 가정을 방문하여 개별 교육도 계획하고 있다.
▲ 사찰관계자 안전교육은 문화유산 현장에서 재난 등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기․촛불 등으로 인한 사고사례와 안전한 사용법, 화재․산불 등 재난발생시 행동요령, 소화설비 작동 등의 교육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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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안전교육은 문화유산 현장과 학교교실에서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와 중요성, 문화유산 훼손 사례, 재난발생 시 행동요령 등의 내용을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게 진행한다.
▲ 문화유산 해설사 안전교육은 문화유산 현장에서 화재와 지진 등 자연, 각종 사회 재난 등으로부터 관람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람객 대피, 응급처치 요령, 소화설비 작동 등의 교육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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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은 앞으로도 정부혁신과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문화유산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관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탄탄한 문화유산 안전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