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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함안․거제축협 고향사랑기부금 상호 교차 기부

- 축협 임직원 70명 상호 교차 기부 통해 지역발전 응원 -
이광훈 기자 / 입력 : 2023년 04월 18일
단기4356년

합천군은 17일 합천축협(조합장 김용욱)과 함안축협(조합장 조정현), 거제축협(조합장 옥방호)이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상생발전을 위해 상호 교차 기부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날 합천축협조합장을 비롯한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70명이 함안군과 거제시에 5백만원, 3백만원씩 고향사랑기부에 동참했고 함안축협 임직원(41명)이 5백만원, 거제축협 임직원(26명)이 3백만원을 합천군에 기부하며 지역발전을 응원했다.

이번 기부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발맞춰 합천축협이 중심이 되어 함안축협과 거제축협이 상생발전 방안에 대해 모색하던 중 상호 교차 기부하기로 뜻을 모아 성사됐다.
↑↑ 왼쪽에서 두번째 합천축협김용욱조합장, 세번쩨 거제축협옥방호조합장, 네번째 함안축협 조정현조합장, 여섯번쩨 농협중앙회 합천군지부 노순현지부장
ⓒ hy인산인터넷신문

합천축협 김용욱 조합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 발전과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는 좋은 제도”라며 “축협에서도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축협 임직원분들이 합천군을 위해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시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이번 기부로 합천군 고향사랑기부제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외의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최대 30%의 답례품(지역특산물 및 합천사랑상품권)을 받는 제도다. 기부금액은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되며 10만 원 초과분은 16.5% 공제받는다. 기부는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를 통해 납부 가능하며, 전국 모든 농협 창구에서도 납부 할 수 있다.
이광훈 기자 / 입력 : 2023년 04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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