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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상반기 어린이통학버스 합동점검 실시

- 어린이통학버스 준수사항 이행 여부 점검 -
이광훈 기자 / 입력 : 2023년 04월 13일
단기4356년

함양경찰서(서장 김현환)에서는 4. 11.(화) 함양군 하림공원에서 어린이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관내 지역아동센터 및 어린이집 등 13개소를 대상으로 함양경찰서·함양군청·도로교통공단 합동 상반기 어린이 통학버스 점검을 실시하였다.

작년 1월 25일 제주시에서 어린이 통학버스에서 하차하던 초등학생이 문에 옷이 끼이면서 차량에깔려 사망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13세 미만 어린이의 승·하차를 돕는 보호자가 동승하여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제53조 제3항(동승보호자 탑승 의무)을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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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함양경찰서 및 유관기관에서는 관내 어린이 통학버스 이용 시설 13개소를 대상으로 ▲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 ▲ 동승자 탑승 운행여부 ▲ 하차확인 장치 정상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였다.

함양경찰서장은 주기적인 유관기관 합동 점검 등을 통하여 작년과 같은 안타까운 어린이 교통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어린이가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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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훈 기자 / 입력 : 2023년 04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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