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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4356년
정부에서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 활동에도 불구하고 봄철 건조한 날씨로 인해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산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한순간의 방심이 소중한 산림 자원은 물론이고 주택 하우스 축사 등 소실로 피해자들의 재산과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 간다. 봄철에는 강한 바람이 불기 때문에 작은 불씨가 강한 바람을 만나면 순식간에 대형 화재로 이어질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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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양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 112치안종합상황팀 경감 강병규 |
| ⓒ hy인산인터넷신문 |
| 농촌 인구의 고령화로 어르신들이 행동이 부자연스러운데도 불구하고 영농철을 맞아 깻대, 고추대 등 영농 부유물이나 생활 쓰레기를 소각하다가 산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또한 고유가로 인하여 화목보일러를 설치한 가구에서 화목보일러 과열과 보일러실 전기 누전에 따른 화재 또한 자주 발생하고 있어 화목보일러 주변을 깨끗하게 하는 등 관리에 주의해야 한다. 숲이나 산림에서 100미터 이내 소각행위 발견시 100만원이하 과태료 처분하고 있으며 고의로 산불을 낸 경우 최고 15년이하 징역 과실인 경우에도 3년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주민들의 소각행위나 산불 발견 시 지체없이 119나 112로 신고하고 초기대응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봄철에는 산림이 매우 건조하고 강한 바람이 불기 때문에 각종 소각 행위를 함부로 하지 말고 산에 갈 때는 라이터 등 인화 물질을 소지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함양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 112치안종합상황팀 경감 강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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