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4356년
진주보건대 부당해고 교원 복직을 위한 대책위원회(진주보건대 부당해고 교원복직위, 이하 대책위)는 23일 오전 11시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8년만의 복직 그리고 다시 면직! 유종근 교수와 대책위를 기만한 진주보건대 총장은 사퇴하라!’라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참석한 단체는 민주당 진주시 갑 지역위원회, 정의당 진주시지역위원회, 진주녹색당, 진보당 진주시위원회, 노무현재단 진주지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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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모두발언에 나선 서정미 진주녹색당 전 공동대표는 “이번 사안은 상식의 눈으로 바라보면 단순하다. 총장 및 이사진에게 가장 단순하게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이 일을 다루었으면 한다”라며 “(진주보건대) 총장이 전문대 (부울경)중에 연봉이 가장 많다. 총장은 과연 그 연봉에 맞게 일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라고 말했다. 이어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유종근 전 교수는 “폐과로 인해 면직시켰다는 것은 형식적인 이유이다. 진주보건대 총장은 계약직으로의 전환을 거부했던 유종근 교수를 학교에 남겨두고 싶지 않은 것”이라며 “8년 전에 계약직 전환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당연한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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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교육부의 복직 구제명령 조치로 1월 9일 복직되었지만 첫 출근부터 학교의 행정은 정상적이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유 전 교수는 “이런 비정상적인 학교의 행정을 겪고 교육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진주보건대가 교육부에 복직 구제명령 이행조치를 했다는 결과보고서를 보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교수연구실이 아닌 외래강사 휴게실을 배정하고 임용기간을 확인시켜 주지 않고 재직증명서 발급을 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진주보건대는 뻔뻔하게 교육부에 복직 구제명령 이행조치를 했다는 결과보고서를 보냈던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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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진주보건대가 2015년 직권면직, 파면조치 이후 재임용 거부, 임용불가 처분 등 유 전 교수에게 내린 인사조치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지속적으로 나왔다. 하지만 보건대가 판결 결과에 따른 복직명령을 내리지 않고 있다가 진주보건대의 부당해고 교원들의 이의제기와 대책위의 다양한 방면으로 항의를 통해 2023년 1월 9일자로 복직하라는 인사발령통지서를 받아 출근했다. 그러나 유종근 전 교수는 복직 이후 42여일이 지난 2월 20일자로 다시 면직을 알리는 인사발령통지서를 진주보건대로부터 통보받았고 이유는 폐과를 근거로 면직 절차가 진행됐었다. 이에 대책위는 진주보건대에 유종근 교수에 대한 면직관련 근거자료 공개를 요청했지만 비공개 결정을 했다며 거부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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