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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4356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허영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춘천 · 철원 · 화천 · 양구갑 ) 이 재난 시 대피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준초고층 건물에 피난안전구역 설치를 의무화하는 『 건축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22 일 대표발의했다 .
개정안은 층수가 50 층 미만이거나 높이가 200 미터 이하인 준초고층 건축물의 경우 1 개소 이상의 피난안전구역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현행 건축법은 고층건축물에 화재 등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대피 공간으로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거나 대피 공간을 확보할 계단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 그러나 시행령에 따르면 초고층 건축물을 제외한 고층건축물로서 준초고층 건축물 ( 층수가 50 층 미만이거나 높이가 200 미터 이하인 고층건축물 ) 의 경우 해당 건축물 전체 층수의 2 분의 1 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 개층 이내에 1 개소 이상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도록 하되 , 직통계단이 설치된 때에는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
실제 , 지난 2022 년 1 월 춘천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화재도 49 층으로 현행법상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지 않아도 돼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 . 특히 , 고가사다리차가 부족한 경우 화재진압 골든타임을 놓칠 가능성이 커 피난안전구역 설치가 무엇보다 중요한 예방 대책으로 꼽힌다 .
허영 의원은 “ 고층아파트의 경우 화재 발생 시 진압 골든타임을 놓칠 가능성이 큰 만큼 신속한 대피와 안전 확보를 위해 피난안전구역을 적절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 ” 고 밝히며 “ 안전은 백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만큼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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