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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4356년
사천시는 시설원예농가에 대해 유가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국비사업으로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경영비 중 난방비 비중이 높은 시설원예 농가의 경영 악화를 완화하고, 채소가격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농협에 농업기계 보유 현황과 난방기 재배 계획 신고를 하고,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시설원예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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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y인산인터넷신문 |
| 지난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간 구매한 난방용 면세유를 지원하는데, 월별, 유종별 평균가격과 기준가격의 차액 50%를 지원한다. 희망 농가는 2월 10일까지 면세유 관리 농협에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보조금은 면세유류 구매전용카드 결제 계좌로 지급된다. 단,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시설원예 농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사천시농업기술센터 정대웅 소장은 "이번 유가보조금 한시 지원이 시설원예 농가의 난방비 부담을 덜고 경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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