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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경남도내 최초 장애인·노인 전동 보조기기 보험 가입

- 사천시에 주소를 둔 전동 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노인 대상
- 대인·대물 구분 없이 사고당 2천만원 한도(자기부담금 사고당 10만원)

이광훈 기자 / 입력 : 2023년 01월 16일
단기4356년

사천시가 경남도내 최초로 ‘사천시 장애인·노인 전동 보조기기 보험’을 가입했다.

16일 시에 따르면 노인과 장애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전동 휠체어 등 전동 보조기기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보행자와 동일한 취급을 받기 때문에 차도가 아닌 인도를 이용해야 한다.

이로 인해 도로변으로 이동하다 주변 차량에 피해를 입히거나 다른 사람과 충돌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특히, 전동 보조기기의 이용자가 노인과 장애인이다 보니 사고 피해자는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힘들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 hy인산인터넷신문

이에 시는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운행하는 장애인과 노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천시 장애인·노인 전동 보조기기 보험’을 마련한 것.

전동 보조기기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에 대해 최대 2000만원(자기부담금 1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인·대물 구분이 없고, 사고 횟수에도 제한이 없다.

가입대상은 사천시에 주소를 둔 전동 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노인 등이고, 가입기간은 2023년 1월 16일부터 2024년 1월 15일까지 1년이다.

시는 전동보조기기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장애인과 노인에 대한 배상책임보험가입으로 사고 발생시 경제적 부담 최소화 및 생활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동식 시장은 “장애인과 노인들에게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 됐으며, 피해자 또한 보험을 통해 충분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광훈 기자 / 입력 : 2023년 0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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