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2026-05-19 10:48:29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원격
뉴스 > 함양군

함양군, 자동차세 연납신청으로 6.4% 할인 받으세요.

1년분 세액을 미리 납부하는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오는 1월 31일까지
정호 기자 / 입력 : 2023년 01월 10일
단기4356년

함양군은 오는 31일까지 2023년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를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내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납부시기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로, 연납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할 수가 있으며, 각각 6.4%, 5.27%, 3.5%, 1.75%의 세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자동차세 연세액은 지방세법 제128조에 따라 계산되는데 지방세법시행령 제125조의 개정된 이자율로 공제율을 계산해보면 올해는 6.4%, 24년에는 4.5%, 25년 이후는 2.7%로 적용될 예정이다.
ⓒ hy인산인터넷신문

전년도에 연납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연납고지서가 발송되고, 연납 신청은 인터넷 위택스 사이트(www.wetax.go.kr)와 모바일앱(스마트 위택스), 군청 재무과와 읍·면사무소를 통해 가능하며, 납부는 은행창구나 신용카드(ARS), 가상계좌 및 위택스를 이용하여 이 달 말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단, 지방세 자동이체 등 전자납부가 신청돼 있어도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 납부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별 납부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연납 신청 및 납부기한은 1월 31일까지로 연납 고지서를 받고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으며 미납 시 정기분(6월, 12월)으로 정상 부과된다. 1월에 연납하면 6월, 12월 두 번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번거로움까지 해소할 수 있는 만큼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재무과 세정담당(☎960-4310)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호 기자 / 입력 : 2023년 01월 10일
- Copyrights ⓒhy인산인터넷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제26대 마천면 초•중학교 총동문회(회장 김영선) 한마음 대축제 및 총동문회 회장 이·취임식..
2026년 제4회 문정초등학교 총동창회..
【제65회 천령문화제】 개막식 행사 성대히 열려..
【진병영함양군수】 예비후보자 기자회견..
【지곡정산서원】 춘기제향 봉행..
“경남-치앙마이, 문화로 통하다”... 국제 문화교류 확대 발판 마련..
상하이 최초 외국인 중의사 홍원숙, 고향 남해를 세계에 알리다..
【한국미술협회】함양지부 제23회 회원전 개최..
【양인호함양군의원】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
【제4회】 함양군 콘홀대회 개최..
포토뉴스
신문사소개 고충처리인제도 기사제보 제휴문의 광고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찾아오시는 길
제호 : hy인산인터넷신문 / 명칭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경남, 아02237 / 등록일 : 2016년 11월 24일
발행연월일 : 2016 12월 06일 / 발행인·편집인 : 김윤국 / Tel: 055-963-5008 / Fax : 055-963-5008
발행소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23, 2층(운림리) / 사업자등록증 : 477-10-00534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윤국 / mail: hyinsanews@daum.net
Copyright ⓒ hy인산인터넷신문 All Rights Reserved.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8,746
오늘 방문자 수 : 7,197
총 방문자 수 : 50,463,0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