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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채용시 교육 실시

신규채용 기간제 근로자 100여명 대상 안전·보건 증진에 앞장
정호 기자 / 입력 : 2023년 01월 04일
단기4356년

함양군은 1월 2일 함양군 농업기술센터에서 2023년 신규채용 기간제근로자(107명)를 대상으로 채용 시 교육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함양군 안전·보건관리자(정일영·김은경 주무관)가 교관이 되어 현장에 투입되기 전 「산업안전보건법」과 보호구에 대해 알아보고 현장 작업 시 안전수칙,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 그리고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근로자 건강진단 등에 관해 동영상 및 현장 사례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 hy인산인터넷신문


이번 안전보건교육은 법정 교육으로 앞으로도 신규 근로자들에 대한 채용 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함양군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함양군에서도 군수가 책임주체가 되어 산업재해 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군수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하고, 각 부서의 담당을 안전보건관리감독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함양군의 산업안전관리를 체계화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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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병영 함양군수는 “현장에서 안전수칙을 잘 지키고 안전보호구를 잘 착용하도록 하며, 근로자에 대한 반복 교육을 통해 현장의 안전 문화가 정착되고, 군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하고, “현업 종사자들의 의견을 수시로 듣고 일하는 현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문제점을 잘 살피고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여 작업현장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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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 기자 / 입력 : 2023년 01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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