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회, 제273회 제2차 정례회 폐회
2023년도 예산안, 기금안 및 조례안 등 처리
김윤국 기자 / 입력 : 2022년 12월 17일
단기4355년
함양군의회(의장 박용운)는 지난 11월 22일부터 12월 16일까지 제273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하여 군정주요업무보고를 시작으로 함양군 제·개정 조례안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하고 16일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25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 8건,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담당관·과·소에 대한 함양군 제·개정 조례안과 동의안 35건, 2022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 본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3건을 포함한 총4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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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중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 35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 하였으며, 함양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건에 대해 수정가결 하였다.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내년도 함양군 예산안 6,180억원(일반회계 5,727억원, 특별회계 453억원) 가운데 세출부분에서 청사경관조명설치등 29건 116억 24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고,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6,758억원을 원안가결 하였다
박용운 의장은‘정례회 기간동안 심도있는 안건심사와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을 펴친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한 해 동안 함양군의회에 보내주신 애정과 격려를 보내 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군민의 봉사자로서 늘 군민곁에서 함께하겠다’는 마무리 인사와 함께 금년도 회기를 마쳤다. |
김윤국 기자 /  입력 : 2022년 1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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