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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보건대 총장은 교원소청위 결정에 따라 부당해고 교원을 복직시켜라!

- 교원소청위, '각하' 결정 진주보건대 미이행 때문…소청위 결정대로 꼼수 부리지 말고 즉시 복직시켜라
정유근 기자 / 입력 : 2022년 12월 13일
단기4355년

지난 11월 29일 진주보건대 부당해고 교원 복직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진주보건대학교 총장은 소청위, 법원, 국가인권위의 결정과 판결을 이행하라”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최근 교원소청위 결정문 내용을 중심으로 대책위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 hy인산인터넷신문

진주보건대학교 총장은 2022년 12월 13일 현재, 각하결정 2회를 포함한 총 7회의 소청위 결정 미이행, 대법원판결 2회를 포함한 총 9회의 법원 판결 미이행, 정당한 이유 없이 인사재량을 일탈, 남용한 총장에게 인사 조치를 권고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미이행하였다.

관리, 감독의 의무가 있는 교육부에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 8회 이상, 정보공개요청 6회 이상 요청하였으나, 민원내용에 대해 진주보건대학 측의 소명을 전달하는 것으로 종결처리 되었다.

이에 진주보건대 부당해고 교원복직을 위한 대책위원회가 꾸려졌고, 10월 20일부터 1인시위를 통해 여론에 호소할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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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시위가 시작되자 이 사태발생 이후 처음으로 진주보건대 교학처장이 현장을 방문, 12월 1일자로 임용을 결정했으니, 그때 대학에 복귀해 문제해결을 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까지 이에 대한 결과는 전달 받은 바 없다.

◯ 며칠 후 진주보건대 교학처장은 다시 시위 현장을 방문, 내년 2월 말 사직을 전제로 11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임용계획을 보고했으며, 12월 1일 교육부의 회신이 올 것이므로 그에 따르겠다고 했다. 현재까지 이에 대한 결과는 전달받은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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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보건대측은 부당하게 해임된 기간 동안의 임금 혹은 임금상당액의 손해배상은 지급의사가 없으며, 진행 중인 민사소송의 결과에 따르겠다고 했다.

◯ 2022년 11월 10일 부산고등법원 창원 제 1민사부는 “진주보건대학교 총장의 재임용거부처분은 불법행위이다. 임금상당액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현재까지 법원 판결에 의한 손해배상은 이행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총장은 2022년 11월 21일자로 대법원에 상고를 했다.

◯ 진주보건대학교는 대책위 기자회견 직후 입장문을 통해 교원소청위의 ‘각하’결정을 강조하였다. 마치 교원소청위의 '각하'결정이 진주보건대에 유리한 것처럼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2022년 12월 8일 교원소청위 결정문 내용은 그동안 진주보건대의 잘못된 행태를 명확히 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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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2월 8일 교원소청위는 결정문을 통해 피청구인(진주보건대학 총장)의 소청위 결정 기속력 위반을 명시했다. (각하 2회 포함 총 7회 소청위 결정문 중에서 기속력 위반을 명시한 것은 처음이다)

◯ 인사처분과 관련 당사자에게 어떠한 통보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시했다. 이는 총장이 의도적으로 임용불가 처분 사실을 숨겼음을 인정한 것이다. 이를 통해 2022년 3월 2일 교원소청위 결정을 고의적, 의도적으로 이행한 것처럼 하려 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 피청구인(진주보건대학 총장)은 소청심사 결정의 취지와 기속력에 따라 청구인(유종근)에 대해 적법한 임용절차를 진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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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임용권자는 총장임에도 불구하고, 교원인사위원회 심의결과가 있을 뿐, 임용권자의 처분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다.

◯ 아울러 관리청 즉, 교육부의 관리감독이 필요함을 적시하였다. 즉, 소청위의 결정을 요약하면 앞선 소청위의 결정에 대한 이행 의무를 하지 않았고, 최종 임용권자인 총장의 실질적인 처분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아, 소청심사 청구요건에 맞지 않아 ‘각하’결정을 하였다는 것이다.

◯ 최근 한 언론사가 교육부를 대상으로 한 정보공개청구요청의 답변에 의하면, 소청위의 결정을 미이행한 2년제 대학은 1개교(2건), 4년제 대학 1개교(4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소청위 결정을 미이행한 유일한 2년제 대학 1곳이 진주보건대임을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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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그릇된 행태를 이어가는 진주보건대학교에 대해 우리 대책위는 엄중하게 경고한다. 진주보건대 총장은 교원소청위, 법원, 국가인권위의 결정과 판결에 따라 부당해고 교원을 복직시켜라. 그리고 교육부는 소청위 결정 미이행이 명백히 밝혀졌으므로 이행강제금 부과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2022년 12월 13일

진주보건대 부당해고 교원 복직을 위한 대책위원회
정유근 기자 / 입력 : 2022년 1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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