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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광주 조선백자 요지」 문화재구역 78개소→66개소로 축소 조정

- 문화재분야 규제혁신 간담 (12.12) … 개발 제한·주민불편 완화 성과 -
정호 기자 / 입력 : 2022년 12월 12일
단기4355년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광주시(시장 방세환), (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서흥식)과 함께 12월 12일 오후 4시 30분 경기도자박물관에서 「2022년 문화재 분야 규제 혁신사례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는「광주 조선백자 요지」의 문화재 구역이 적정한지를 검토해 면적을 축소 조정하면서 주민불편을 크게 줄인 그동안의 규제개혁 성과를 공유하고, 관계 전문가가 참여하여 다른 사적들에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는 자리이다.
또한, 오랜 주민불편과 규제를 혁신적으로 줄이는 성과를 거둔 광주시 공무원과 (재)한국도자재단 직원에 대한 문화재청장의 표창 수여도 있을 예정이다.
* 문화재구역 재조정 기준(발굴조사 결과): 가마터 발견지역 → 유지 또는 확대, 가마터 미 발견 지역 → 해제

광주 조선백자 요지는 조선시대 전기부터 후기까지 도자기를 만들던 중심지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1985년 11월 사적으로 지정되었으나, 경기도 광주시 중부면, 광주읍, 초월면, 실촌면, 남종면 일대 78개소가 광범위하게 문화재로 지정되거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포함되면서 오랫동안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지역민들의 불편과 사유재산권 침해로 인한 갈등이 있어 왔다.
* 광주 조선백자 요지(85.11.07. 지정) : 경기도 광주시 중부면, 광주읍, 초월면, 실촌면, 남종면 일대 78개소 407,660㎡ 지정


이에 문화재청은 지난 2018년부터 광주시, (사)한국도자재단과 함께 문화재구역과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시굴·발굴 조사를 통해 문화재 구역의 적정성을 검토해 문화재구역과 허용기준을 재조정했으며, 이에 따라 1985년 지정 당시 78개소 407,660㎡였던 문화재(보호구역 포함)구역을 올해 현재 66개소 386,352㎡ 로 대폭 축소 조정(▼12개소 21,308㎡)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한편, 문화재청은 국민과 기업의 불편과 부담을 줄이고 지자체 및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 발굴·개선하여 주민의 공감과 협력 속에 문화재를 보호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달 9일 제2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문화재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2025년까지 광주조선백자 요지의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모두 완료한 후 문화재구역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재설정해 규제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작업을 모두 마칠 예정이다.
또한, 적극행정 및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2023년부터는 또다른 사적인「부안 유천리 요지」와「부안 진서리 요지」에 대해서도 유적 분포조사를 진행하여 허용기준을 재조정하는 등 조정대상 문화재를 확대하고, 주민불편을 줄여나갈 예정이다.
* 가마터(요지窯址)가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된 현황: 광주 조선백자 요지 등 27건
정호 기자 / 입력 : 2022년 1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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