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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수자원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수립 대상에 도시하천 유역 포함
- 인구와 주요 시설물 집중된 도시홍수 피해 예방 강화 기대

정유근 기자 / 입력 : 2022년 12월 08일
단기4355년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대표발의한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수립 대상에 도시하천 유역을 추가하고 이를 10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환경부장관이 수자원시설의 용수공급능력. 홍수조절능력 등을 주기적으로 재평가 함은 물론, 그 결과를 수자원 관련 정책 수립에 활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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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수자원시설의 홍수조절 능력을 초과하는 호우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경제발전 과정에서 다수의 인구와 주요 시설물이 집중된 도시에서 더 큰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적절한 입법 조치라는 평가다.

실제 지난 2020년 6월~8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역대 최장기간의 장마가 발생했고 이에 따라 38개 시·군·구 및 36개 읍면동이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되는 큰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허영 의원은“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수립을 정기화 및 의무화하고 이를 평가한 뒤 정책 수립에 참고하도록 하는 것은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 예방은 물론, 선제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책 마련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밝히며 “기후변화가 아닌 기후 위기 시대에 사는 만큼 정부는 빈틈없는 대책 마련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수자원법 개정안은 허영의원 법안과 진성준의원의 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다.
정유근 기자 / 입력 : 2022년 12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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