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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제4분기 주민자치협의회 정기회의 개최

2023년 전 읍면 주민자치회 전환에 따른 주민자치활성화 방안 협의
정호 기자 / 입력 : 2022년 12월 02일
단기4355년

함양군은 12월 2일 오후 군청 대회의실에서 11개 읍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분기 주민자치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2년 한 해 동안 주민자치분야 추진 결과를 공유하고 2023년 주민자치분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하였으며, 2023년 전 읍면 주민자치회 전환에 따른 본격적인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에 대한 각 읍면 주민자치회장 및 위원장들의 의견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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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함양군에서는 2023년 1월 1일자로 전면 개정된 함양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주민자치회 운영 컨설팅 지원 사항 등 다양한 군정 홍보사항을 전달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현규 행정국장은 “내년에 전읍면 주민자치회 전환에 따른 주민자치 활동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만큼 주민 생활에 초석이 되는 주민 주도의 내실있는 주민자치를 이끌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함양군은 앞서 주민자치 위원 및 관심있는 주민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주민자치 기본교육을 실시하는 등 전 읍면 주민자치회 전환을 앞두고 주민 주도의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호 기자 / 입력 : 2022년 12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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