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4355년
함양군보건소는 24일 건강증진센터 강당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법정의무 교육대상자 위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11월 24일 법정의무 교육대상자를 상대로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의학과 전문의와 1급 응급구조사를 중심으로 상황별 응급처치 요령, 소아 및 성인 심폐소생술 방법, 자동심장충격기 적용 방법 등에 대해 학습하는 시간을 가졌다.
|
 |
|
| ⓒ hy인산인터넷신문 |
| 법정의무대상자는 구급차 등의 운전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자동차의 운전자, 보건교사, 도로교통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 산업체안전관리 책임자, 체육시설의 의료·구호 또는 안전업무 종사자, 유선 또는 도선 인명구조요원, 관광사업종사자 중 의료·구호 또는 안전 업무 종사자, 철도종사자, 소방안전관리자, 체육지도자, 유치원교사, 보육교사 등으로 매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에 참석한 한 교육대상자는 “응급한 심정지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며 교육의 만족도와 효과성을 높이 평가하였다.
|
 |
|
| ⓒ hy인산인터넷신문 |
| 한편, 함양군보건소는 응급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055-960-8040)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