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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 강조기간 운영


김도형 기자 / 입력 : 2022년 10월 25일
단기4355년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장 문영학)은 근로자 권익보호 및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위하여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 강조기간』을 11월 한 달 동안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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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방법 : 4대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 지사방문, 팩스, 우편발송 등 (☎ 1577-1000)


 공단은 정당한 사유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직권가입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벌칙), 제 119조(과
태료)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도형 기자 / 입력 : 2022년 10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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