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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농어촌민박 서비스·위생·안전교육 실시

민박사업자 대상 14~21일 교육 진행, 소방안전·식품위생·서비스교육 등
정호 기자 / 입력 : 2022년 09월 23일
단기4355년

함양군은 관내 농어촌 민박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난 9월 14일과 21일 양일에 걸쳐 농어촌민박 서비스·위생·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어촌민박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사업자 의식 개선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마련되었다.

농어촌 민박사업자는 매년 소방안전 1시간, 식품위생 1시간, 서비스 교육 1시간 등 총 3시간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교육 미 수료 시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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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육으로 관내 농어촌민박사업자 209명 중 함양군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한 1차교육 70명이 이수하였고, 마천면사무소에서 실시한 2차교육으로 119명이 이수하여 총 189명이 교육 이수하였다.

군 관계자는 “이번 농어촌민박 서비스·위생·안전교육 기간 중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농어촌 민박사업자를 대상으로 추후 보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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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 기자 / 입력 : 2022년 09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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