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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농협과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농협중앙회 함양군지부와 상호 협력 체계 구축 및 발전방향 논의
정호 기자 / 입력 : 2022년 09월 19일
단기4355년

함양군은 16일 오후 6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농협중앙회 함양군지부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하였다.

진병영 함양군수와 최윤만 농협중앙회 함양군지부장 및 관내 농⋅축협 조합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업무협약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상호 협력 체계 구축과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hy인산인터넷신문

협약식에서 진병영 함양군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성과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며 “이 제도를 계기로 힘차게 도약하는 함양의 새롭고 희망찬 미래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에 최윤만 함양군지부장은 “농협은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돕겠다.”라며 “농협에 기부금 접수 창구를 설치하고 농축산물 중심의 답례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전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하고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고, 기부금은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사용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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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은 복지, 문화, 예술 등 지역활성화 사업에 추진되고, 답례품 사업을 통해 지역 특산품 판로 확대 및 관광상품 제공으로 방문객 증가를 유도하는 등 지역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의 세제혜택은 10만원 기부시 10만원 전액, 10만원 초과시 16.5% 공제되고 답례품은 기부금액의 30% 이내의 금액에서 제공될 예정이다. 1인당 기부 연간 상한은 500만원이다.
정호 기자 / 입력 : 2022년 09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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