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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3차 신청 접수

9월 16일까지, 사업비의 80%·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정호 기자 / 입력 : 2022년 09월 07일
단기4355년

함양군은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을 9월 5일부터 9월 16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

소상공인의 영업환경 개선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여건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고일(9월 5일) 기준, 함양군 내 사업장을 두고 6개월 이상 영업활동을 한 소상공인이 제로페이 가맹점 등록(신청접수 당일 가능) 후 신청 가능하다.

최근 4년간 경영환경개선사업 또는 유사사업을 지원받은 업체, 무점포 사업자, 유흥 및 사치향락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또는 투기 업종인 경우는 신청에서 제외 되며 휴·폐업 중이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중인 업체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내용은 점포 경영환경 개선(옥외간판 교체, 어닝, 내·외부 인테리어, 화장실 개선, 진열대, 입식테이블 세트 구매, POS시스템 구축, 소화·방범 설비) 및 홍보 지원(홈페이지 및 모바일 웹 개선, 제품 포장재, 홍보디자인(브랜드 이미지·홍보물 제작)으로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의 80%(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9월 16일까지 군청 4층 일자리경제과에 방문(평일 9시에서 18시)하거나 우편(16일 18시까지 접수)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 등 관련서식 및 안내사항은 함양군청 홈페이지 군정소식과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한 업체는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를 거쳐 최종선정 되며, 9월 30일 최종통보 이후 지원받을 수 있다.

함양군 관계자는 “코로나19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영업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기존 지원규모인 24개소에서 함양군비를 추가 확보하여 총 50개 업체로 확대 지원할 계획이며, 시설개선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군청 일자리경제과 경제담당(☎960-4713)으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정호 기자 / 입력 : 2022년 09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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