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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 본격 시작


정민권 기자 / 입력 : 2022년 08월 22일
단기4355년

평창군은 2022년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함으로 8월2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대상은 저소득(중위소득60%) 독립 청년(19-34세)에게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지원하며, 사업기간은 '22~'24년 한시사업(신청'22.8~'23.8(1년)/지급: '22~'24년)을 지원하게 된다.
청년들이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모의계산 서비스를 복지로를(www.bokjiro.go.kr)통해 개시한다고 밝혔다.
ⓒ hy인산인터넷신문

신청을 하려는 청년은 우선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8월22일부터 복지로(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나 거주지의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3개월간 월세이체 증빙서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등 이다.

이번 월세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한 월세 지원으로, 청년들이 학업·취업 등에 전념하며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번 월세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한 월세 지원으로, 청년들이 학업·취업 등에 전념하며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정민권 기자 / 입력 : 2022년 08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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