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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의원, 고액·상습체납자 징세 확대를 위한 국세체납 포상금 범위 및 비율 확대 제안

- 김영선 의원, 전체 체납인원의 23.5%을 차지하는 1,000 – 5,000만원 체납자에 대한 징수 강화 방안 필요성 제기
- 김창기 국세청장,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을 하향시켜 신고제도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에 대해 고려할 것

김윤국 기자 / 입력 : 2022년 08월 03일
단기4355년

 김영선 국회의원(국민의힘, 창원시 의창구)은 성숙한 납세문화 강화를 위해 현행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1,000만원 이하로 하향시키고 체납자명단공개제도의 명단제외 규정을 ‘70% 이상’ 또는‘절대 금액’으로 수정하는 등의 정책을 김창기 국세청장에게 제안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선 위원(국민의힘, 창원시 의창구)은 김창기 국세청장의 간이청문회 및 국세청 업무보고에서 국세청장에게 현행 은닉재산 신고포상제에 관해 질의하였다. 김영선 위원은 대한민국의 성숙한 납세문화 정책을 위해 고액·상습체납자의 징세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함을 이야기했다.

 2021년 총 누계체납 현황을 보면 5,000만원 미만 체납금액은 9조 1,713억원으로 실질 징세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히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체납인원은 299,790명으로, 체납인원 중 가장 큰 비중인 23.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수는 2015년 대비 약 26% 증가했지만, 건당 포상금액은 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선 위원은 구체적으로 현행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현행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햐향’ 또는 ‘하한선 폐지’하는 방안을 통해 실질 신고율을 높이는 방안과 신고포상금 지급률을 현행 ‘20% 이하’에서 ‘30%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 그리고 체납자명단공개제도의 명단제외 규정을 현행 ‘50% 이상’에서 ‘70% 이상’ 또는‘절대금액’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정책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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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2021년 총 누계체납 현황을 보면 5,000만원 미만 체납금액은 9조 1,713억원으로 실질 징세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히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체납인원은 299,790명으로, 체납인원 중 가장 큰 비중인 23.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수는 2015년 대비 약 26% 증가했지만 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창기 국세청장은 김영선 위원의 정책 제언에 대해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긍정적으로 답변하였다. 다만, 이로 인한 추가적인 행정인력이 필요한 만큼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김영선 의원은 국세청 직원 21,772명의 효율적인 활용이나 약간의 추가비용으로 9조 1,713억원의 추가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면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라고 주문하였다. 김창기 청장은 이에 그렇다고 답하며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겠다고 답하였다.

 김영선 의원은 “납세가 국민의 의무이자 권리인 만큼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 또한 국세청의 의무이자 권리”라며 “실질적 징세율을 높여 국민 모두가 평등한 납세권을 누릴 수 있도록 기획재정위원으로써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윤국 기자 / 입력 : 2022년 08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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