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2026-05-12 19:38:59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원격
뉴스 > 국가유산청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국가 등의 지표조사 방법 및 절차, 인골·미라 등 중요출토자료 연구 및 보관 근거 / 7.19. 시행 -
정호 기자 / 입력 : 2022년 07월 19일
단기4355년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매장문화재의 효율적인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2022.07.19.시행)하였다.

이번 개정은, 지난 1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 직접 지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발굴조사 과정에서 출토되는 인골과 미라 등 중요출토자료에 대한 연구 근거 등을 마련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2022.1.18.공포, 2022.7.19.시행)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한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방법 및 절차, ▲ 중요출토자료의 신고 등 절차, ▲ 중요출토자료 전문기관의 지정·운영, ▲ 중요출토자료 연구 및 보관에 관한 조치 권한 위임 등이다.

이번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였다. 이를 통해 보다 정확한 매장문화재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여 국민 불편을 경감하고 매장문화재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인골과 미라 등 중요출토자료 연구 및 보관에 관한 법적 근거를 구비함으로써 고고학 ․ 역사학뿐만 아니라 고생물학 및 의학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유의미한 성과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매장문화재 제도를 마련하고 관련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정호 기자 / 입력 : 2022년 07월 19일
- Copyrights ⓒhy인산인터넷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제26대 마천면 초•중학교 총동문회(회장 김영선) 한마음 대축제 및 총동문회 회장 이·취임식..
2026년 제4회 문정초등학교 총동창회..
【제65회 천령문화제】 개막식 행사 성대히 열려..
【진병영함양군수】 예비후보자 기자회견..
【지곡정산서원】 춘기제향 봉행..
상하이 최초 외국인 중의사 홍원숙, 고향 남해를 세계에 알리다..
“경남-치앙마이, 문화로 통하다”... 국제 문화교류 확대 발판 마련..
강원특별자치도 제2청사 봉사동아리 ‘함께하지(G)’, 장애인의 날 맞아 따뜻한 나눔 실천..
【제4회】 함양군 콘홀대회 개최..
【양인호함양군의원】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
포토뉴스
신문사소개 고충처리인제도 기사제보 제휴문의 광고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찾아오시는 길
제호 : hy인산인터넷신문 / 명칭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경남, 아02237 / 등록일 : 2016년 11월 24일
발행연월일 : 2016 12월 06일 / 발행인·편집인 : 김윤국 / Tel: 055-963-5008 / Fax : 055-963-5008
발행소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23, 2층(운림리) / 사업자등록증 : 477-10-00534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윤국 / mail: hyinsanews@daum.net
Copyright ⓒ hy인산인터넷신문 All Rights Reserved.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0,375
오늘 방문자 수 : 24,474
총 방문자 수 : 50,351,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