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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2022년 2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21일 사업장 안전·보건 사항 심의, 안전보건관리규정 전부개정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앞장
정호 기자 / 입력 : 2022년 06월 24일
단기4355년

함양군은 6월 21일 오전 기관단체청사 회의실에서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2022년 2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개최된 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노·사 대표위원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2022년 함양군 안전보건관리규정 전부 개정의 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 hy인산인터넷신문

함양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군 소속 현업근로자(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여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현업근로자의 건강증진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구성됐으며,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위원 각각 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함양군에서도 군수가 책임주체가 되어 산업재해 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를 위하여 함양군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전부개정하여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사업장 조성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 hy인산인터넷신문

함양군 강승제 부군수는 “함양군 안전보건관리규정 전부개정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종합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보다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군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각 부서에서는 소속된 현업 종사자들이 일하는 현장의 문제점을 잘 살피고 개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고, 현장의 안전관리와 보건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호 기자 / 입력 : 2022년 06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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