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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일자리재단, 이해충돌방지 실천 서약 다짐 대회 및 반부패‧청렴교육 실시 」

- 오는 5월 19일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유관단체도 본격 시행, ESG경영 강화 -
정민권 기자 / 입력 : 2022년 05월 12일
단기4355년

(재)강원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박광용)은 재단 임직원이 이해충돌 상황에서 심적 갈등없이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국민이 공정한 직무수행 결과를 보장받도록 하기 위해 5월 12일 재단 회의실에서 ‘이해충돌방지 실천 청렴 서약 다짐대회와 반부패‧청렴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은 청렴인권경영연구소 김효광 대표(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등록 청년교육전문강사)가 강사로 나서 「부정청탁금지법과」의 「이해충돌방지법」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고, 10가지 준수사항*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 공직자가 해야 할 5가지 신고‧제출의무,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제한행위‧2가지 금지행위
강사로 나선 김효광 대표는 ”법률 시행을 앞두고 아주 중요한 시기에 교육이 이루어 져 다행이고, 재단에서 이해충돌방지 실천 청렴서약 다짐대회까지 한 점은 매우 감명받았다”고 했다. 또한 “이 시대 국민들의 요구가 공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이해충돌방지는 부패방지와 청렴 제도의 끝판왕이라며 나를 보호하는 방법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재단은 앞으로 자체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하고, 오는 6월 말까지 ’임직원 이해충돌방지 운영지침‘을 제정하여 임직원들이 이해충돌 상황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업무편람 등을 공유하여 이해충돌방지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재단 박광용 대표이사는 "이해충돌방지 제도는 반부패‧청렴 분야의 한층 강화된 행위지침인데 이제 현장에서 지켜나가야 하는 것은 공직자들의 몫이라며, 사전에 교육을 통해 직원들이 정당한 직무수행을 하고 직원 간 서로 이해하며 행복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ESG(이에스지) 경영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민권 기자 / 입력 : 2022년 05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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