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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4355년
《 함양읍 》 1. 함양읍 주민자치회 4월 월례회 개최 〇 함양읍 주민자치회(회장 이현재)에서는 4월 19일(화) 17:00 읍사무소 대회의실에서 27명의 회원들이 모여 4월 월례회를 개최할 예정임. 〇 함양읍 주민자치회에서는 지난 1월 2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본격적인 함양읍 주민자치회의 출범을 알리는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 및 발대식 개최 후 주민자치회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주민자치분야 전문가를 초청하여 주민자치회 운영지원 컨설팅교육을 지난 2월 7일과 4월 16일 실시하는 등 주민자치회 전환 1년차를 맞아 한 걸음씩 힘찬 행보에 나서고 있음. 〇 한편 이날 정례회에서는 지난 3월 17일 제정한 함양읍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안)에 대한 검토와 주민총회 개최 시 분과별 상정안건에 관하여 토론이 있을 예정임. 2. 함양읍 자원봉사협의회 봉사활동범위 확대 시행 〇 함양읍 자원봉사협의회(회장 김형철)에서는 그동안 협의회 봉사 활동으로 취약계층가구 주택 소수리(도배, 장판, 싱크대 교체)사업 위주의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해 왔으나, 〇 올해부터는 봉사활동 범위를 확대하여 환경정화활동(마을앞 세천, 하천변, 도로변)과 주거환경이 불량한 세대 집안쓰레기 처리 및 청소실시 사업을 추가하여 운영하고 있음. 〇 첫 사례로 지난 3월 27일 자원봉사협의회 봉사활동시 관동마을 세천 환경정화활동 실시한 결과 마을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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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천면 》 1. 요실금의료비 및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 홍보 〇 마천면에서는 요실금 및 관절염으로 고통 받는 어르신들의 대상으로 2022. 4. 19.(화) ~ 4. 22.(금)까지 요실금 의료비 및 인공관절수술비지원 사업을 홍보할 계획으로, 〇 신청대상은 관내 거주자로 요실금 의료비의 경우는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인 가구로 1인당 연간 40만원 한도 이며,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사업은 의료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하위50% 가구로 무릎관절 수술비지원 등으로 관내 대상자들이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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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천면 》 1. 휴천면 청년회 정기총회 개최 〇 휴천면 청년회(회장 강민수)에서는 4월 18일(월) 18:00 정기총회를 개최할 예정임. 〇 이 날 회의에는 휴천면청년회 회원들이 참석하여, 청년회 당면 현안 업무와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됨에 따라 어버이날 행사 개최 여부 등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임. 2. ㈜프라임전력 임직원 휴천면 전입 〇 휴천면 목현리에 입주 예정 기업인 ㈜프라임전력(대표이사 최중림) 임직원들이 2022. 4. 18.(월) 휴천면으로 전입하였음. 〇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총 11명의 임직원이 전입을 하였고, ㈜프라임 전력이 휴천면에 자리를 잡게 됨에 따라 향후 인구유입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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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림면 》 1. 제8회 이장회의 개최 〇 유림면에서는 2022. 4. 19.(화) 10:30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이장 및 기관단체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장회의를 개최할 계획으로, 〇 각종 면정 및 군정 주요추진사업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위하여 이장회의를 개최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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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동면 》 1. 제8회 이장회의 개최 〇 수동면에서는 2022. 4. 19.(화) 11:00 수동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이장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8회 이장회의를 개최할 계획임. 〇 이번 이장회의는 4월 18일부로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처음 대면으로 개최되는 회의로 각종 면정 현안사업 홍보와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거리두기는 해제되었으나 아직 실내‧외 마스크 착용까지 전면 해제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적극 홍보하여 줄 것을 당부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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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곡면 》 1.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변경 홍보 〇 지곡면에서는 새로운 일상 준비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하여 4. 18.(월) 0시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면민들이 알 수 있도록 이장회보 게재, 마을 방송 등을 통해 홍보 중으로, 〇 새롭게 적용되는 방역 수칙 중 마스크 착용은 기존과 같이 백신접종 완료자도 실내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하며, 사적모임과 기타 행사 ·모임 등은 인원 제한이 해제되었으며, 다중 이용시설 중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 도서관, 상점마트백화점, 종교시설 등은 실내취식금지시설로써, 실내 취식금지 및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제외한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는 해제되었음. 〇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이 사실상 “종료”되고, 18일부터 60세 이상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사전예약이 시작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되고 장장 2년 1개월만의‘일상으로의 회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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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의면 》 1. 새로운 일상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 해제 안내 〇 안의면에서는 확연한 감소세로 돌아선 유행상황과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의료대응체계 등을 통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새로운 일상을 위한 방역 완화 조치를 적극 안내하는 동향으로, 〇 주요 조치사항으로는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제외한, 사적모임 등 모임·행사 제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 등을 해제한다는 것이고,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 취식 금지조치 해제는 준비기간을 거쳐 2022. 4. 25.(월) 0시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임. 〇 전 직원은 이장회의자료, 이장단 카톡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해제를 주민들에게 적극 안내하도록 할 것임. 2.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자 확대 안내 〇 안의면에서는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자 확대를 적극 안내하는 동향으로, 〇 기존 만12세 여성청소년에서, 만13세 여성청소년 및 만18세~26세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여성을 포함하도록 확대 지원하는 내용이며, 접종시 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 3개소에 사전연락을 해야함. 〇 전 직원은 이장회의자료, 이장단 카톡 등을 통해 대상자들이 누락 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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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하면 》 1. 60세 이상 코로나19 4차 예방접종 안내 〇 오미크론 유행 지속에 따라 고령층의 위중증 및 사망예방을 위해 3차 접종을 완료한 60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코로나19 4차 예방접종이 실시되며, 4. 18.(월)부터 사전예약이 가능하고 4. 25.(월)부터 접종이 개시됨. 〇 사전예약은 누리집, 콜센터, 의료기관 전화예약을 통해 화이자, 모더나 또는 노바백스를 예약할 수 있으며 서하면에서는 이장회의, 마을방송 등을 통해 예방접종을 원하는 대상자들이 예약할 수 있도록 예약방법, 접종간격 및 일정 등을 적극 홍보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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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상면 》 1. 제8회 이장회의 개최 〇 서상면에서는 2022. 4. 19.(화) 10:30부터 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제8회 이장회의를 개최할 예정으로, 이번 회의에서는 새로운 일상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조치 해제 안내, 서상 남덕유산 목욕탕 이용 홍보 협조, 경로당 운영 재개 등 10여건의 군정 및 면정 현안업무를 안내할 것으로, 특히 2년여만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해제를 통해 그간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회의가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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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전면 》 1. 제8회 이장회의 개최 〇 백전면에서는 2022. 4. 19.(화) 11시 2층 대회의실에서 제8회 이장회의를 개최할 예정임. 〇 이번 이장회의에서는 코로나19 고령층 4차 예방접종 실시, 어르신 인공관절수술비 지원, 요실금 의료비 지원, 임업직불제 수급을 위한 임업인 집합교육, 농업인 농산물 재해보험 등을 안내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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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곡면 》 1. 작지만 큰 마을 축동마을 〇 병곡면 축동마을(이장 이미선)은 25세대 40여명 남짓한 주민이 살고 있으며, 옛말로 버스도 들어오지 않는 마을이지만 마을주민들의 단결력과 부지런함은 결코 작은 마을이라고 표현하기 쉽지 않음. 〇 축동마을회관 옆에는 싸리골(마을 옛 이름)이라는 이름의 탁구장을 만들고 탁구에 능한 주민이 강습도 하면서 마을주민들의 건강과 활력을 챙기고 있으며, 마을에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작은 도서관도 만들어 마을주민들의 소양을 가꾸어가고 있음. 〇 또한 마을부녀회의 활동도 여타 큰 마을 못지않음. 행정기관에 건의하지 않고 마을 공휴지에 며칠 동안 힘써 화단을 조성할 정도이며 명절이 되면 마을안길만이 아니라 1km가 넘는 마을진입도로까지 청소하는 단결력과 부지런함을 과시하는 축동마을이므로 이 마을을 아는 사람은 작지만 큰 마을이라는 표현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