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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雙)특검결과 대장동연루자 사퇴 사전서약촉구와 단일화 이면합의(여부) 관련 요구 등 기자회견문(초안)

거대양당기반 87년 승자독식체제, 파국위기로 치닫고 있다!
김윤국 기자 / 입력 : 2022년 03월 07일
단기4355년

지난 3월 2일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제20대 대선후보 사회분야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생중계로 많은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후보에게 특검을 실시하여 대장동 연루자로 확인되면 대통령에 당선되어 재임 중이라 할지라도 사퇴할 용의가 있으니 그렇게 함께 약속하자고 거듭 여러 차례 제안했다. 아주 높이 평가한다.

이에 비해 윤석열 후보는 그 날 그 자리에서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추정컨대, 고뇌 끝에 이재명 후보가 내린 중대한 제안이 마치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것처럼 흐지부지될 흐름마저 보이고 있다.

우리는 이 시각 현재 죄 값을 치루고 있는 이명박처럼 범죄자가 5년이나 대통령에게 부여한 엄청난 제왕적 직권을 행사하도록 방관할 수 없다.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반복된다면, 그것은 국민적 치욕이자 영원히 씻지 못할 대수치가 아닐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대통령으로 당선될 확률이 많은 후보 2인에게 각각 상대후보 등이 요구하는 특검을 수용할 것을 요구한다.
ⓒ hy인산인터넷신문

예컨대,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 힘이 요구하는 대장동 몸통 의혹을 비롯한 아들과 배우자 등 나머지 모든 의혹을 철저하게 수사하는 특검을 수용하고, 거꾸로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요구하는 대장동 몸통 의혹을 비롯한 배우자와 장모 등 나머지 모든 의혹을 철저하게 수사하는 특검을 수용하라. 또, 특검 2명이 상호 긴밀한 협조 아래 철저하게 수사하고, 그 결과 대장동 연루자로 확인되거나 이미 해명한 내용이 새빨간 거짓말로 밝혀질 경우, 대통령에 당선되어 임기 중이라 할지라도 모든 공직에서 즉각 사퇴하겠다고 사전 서약하라. 특히, 사전서약 시기는 3월 9일 본 투표가 개시되기 이전에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늦어도 쌍(雙)특검을 개시하기 이전에 이루어져야만 한다.

한편, 이재명 후보와 김동연 후보가 통합정부 수립 등을 내걸고 후보단일화에 합의한데 이어 이에 뒤질세라 지난 3월 3일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 역시 가치연합 등을 내걸고 후보단일화에 합의했다. 우리는 이들 후보가 고뇌 끝에 내린 결단을 존중한다. 하지만. 이는 국민지도자가 되겠다는 자기자신이 내건 정치소신에 대한 부정이자 부인이며, 공천당원과 지지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배반이다. 특히,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소문처럼 공개하지 않았거나 공개하기 어려운 이면합의가 있다면, 그것은 대사기극이자 국민기만이며 밀실야합이 아닐 수 없다.

돌이켜 보건대, DJP 연합으로 국민정부가 등장했다. 투표 전날 헤어졌지만, 노무현과 정몽준이 합의한 후보단일화도 있었다. 그밖에도 정권창출에는 실패했지만, 문재인과 안철수 사이에도 후보단일화가 있었다. 그 누구도 법적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법적으로 처벌된 사례가 있다. 예컨대, 사후매수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 교육감은 유죄가 확정되어 불명예 퇴장을 당한 뒤 상당기간 피선거권 등이 박탈되었다. 이는 거대양당을 기반으로 하는 87년 승자독식체제를 강화하고자 개정에 개정을 거듭한 우리나라 현행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231조(재산상의 이익목적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232조(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에서 ‘금전ㆍ물품ㆍ차마ㆍ향응 그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를 모두 엄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했다.

이번 제20대 대선에서 정권교체열망과 정권재창출의지, 후보자질과 정책, 각종 비리의혹 등이 얽히고설켜 거대양당 후보가 초박빙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그리하여 미처 결선투표와 민심그대로 의석배분 및 중도실용 정당육성 등 다당제 확립을 보장하는 법제를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거대양당은 정치공학에 따라 단일화전략을 조급하게 구사하게 되었다. 하지만, 교육감 선거에서 이미 판례로 확립된 공직선거법 제230조와 제231조 및 제232조 등을 보다 훨씬 더 중요한 대통령 선거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누가 대통령으로 취임한다고 해도 소송에 휘말려 그 직을 상실할 위험이 매우 높다.

그렇다! 기존판례에 미루어 볼 때, 후보단일화를 이끌어낸 이재명과 김동연 및 성명미상의 중간연락·협상 담당자들은 물론 윤석열과 안철수 및 합의현장에 함께 있었던 장제원과 이태규 등이 모두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231조, 제232조 등에 포함된 각 항과 각 호 가운데 하나 이상 규정을 각각 위반한 혐의가 높다. 국민통합이건 가치연합이건 또는 공동정부건 연정이건 그 어떤 말로 미화시키고 포장한다 할지라도 사퇴후보를 비롯한 관련자 등이 대통령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직접 임명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공적 직위 또는 사적 직위에 취임하게 된다면, 그것 자체가 매수와 이해유도 범죄 등에 해당할 수 있다.

이에 요구한다. 매수 죄 등이 성립될 수 있는 사퇴후보 등을 공사(公私) 직 임명에서 배제하라!

그밖에도 항간에는 단일화와 관련된 이면합의가 있다는 소문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에 요구한다. 이면합의 여부 등을 공개 확인하라! 특히, 사퇴후보를 공천한 정당이 차입한 돈을 선거비용으로 사용했다면, 사퇴로 일정비율 득표가 불가능해졌다. 국고지원 역시 불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합당방식으로 그 채무를 인수하여 상환하는 꼼수를 사용한다면, 그 정당 역시 매수 및 이해유도 범죄를 범한 것이 될 수 있다. 이에 요구한다.

후보로부터의 차입여부를 공개하고 그 금액도 공개 확인하라! 또, 합당하기 이전에 사퇴후보가 그 돈을 특별당비로 납부하거나 채권 자체를 포기하라!

이제 마지막 결론이다. 사표방지심리를 악용하는 밀실야합과 불신분열, 자기부정과 자기부인, 공천정당과 지지국민 배신배반, 정치소신 압살과 기만사기 등으로 얼룩진 거대양당기반 승자독식체제는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을 야기할 수 있는 최악의 파국위기로 치닫고 있다. 이에 요구한다.

결선투표, 민심그대로 의석배분, 중도실용정당육성 등 다당제 확립 등을 공약하고 협약을 체결하라!

절대권력 절대부패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정정당당하게 시시비비를 가리는 불편부당한 시민운동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하라!


2022. 3. 6(일) 오후 2시

전철 5호선 광화문역 6번 출구 근처에서

개혁연대민생행동, 검경개혁과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경찰민주화연대, 공익감시 민권회의, 광주전남시민행동, 국민연대, 국민주권개헌행동, 민생사법적폐 근절행동,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사) 4.19문화원, 사랑나눔터 장애인인권상담소, 이아모(이건 아니잖아요 시민모임) 출판사,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토착왜구박멸 시민행동,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호남의열단 외 촛불주권자 일동
ⓒ hy인산인터넷신문

* 참고자료
공직선거법[시행 2022. 2. 16.] [법률 제18837호, 2022. 2. 16.,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제과), 02-503-2190

제16장 벌칙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 1. 13., 1997. 11. 14., 2000. 2. 16., 2004. 3. 12., 2009. 2. 12., 2010. 1. 25., 2011. 7. 28., 2012. 2. 29., 2014. 1. 17., 2014. 2. 13., 2014. 5. 14.>

1.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등을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등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의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ㆍ회계책임자ㆍ연설원(제79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연설ㆍ대담을 하는 사람과 제81조제1항ㆍ제82조제1항 또는 제82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라 대담ㆍ토론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참관인(투표참관인ㆍ사전투표참관인과 개표참관인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ㆍ선장ㆍ입회인에게 금전ㆍ물품ㆍ차마ㆍ향응 그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2.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학교, 그밖에 공공기관ㆍ사회단체ㆍ종교단체ㆍ노동단체ㆍ청년단체ㆍ여성단체ㆍ노인단체ㆍ재향군인단체ㆍ씨족단체 등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금전ㆍ물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3.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야유회ㆍ동창회ㆍ친목회ㆍ향우회ㆍ계모임 기타의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에 금전ㆍ물품ㆍ음식물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4. 제135조(選擧事務關係者에 대한 手當과 實費補償)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당ㆍ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5.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문자ㆍ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ㆍ문자메시지로 전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 그밖에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6.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성명을 나타내거나 그 명칭ㆍ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제58조의2에 따른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하게하고 그 대가로 금품, 그밖에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제261조제9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②정당ㆍ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및 그 가족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ㆍ회계책임자ㆍ연설원 또는 제114조(政黨 및 候補者의 家族 등의 寄附行爲制限)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 있는 회사 등이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2. 13.>

③제1항 각호의 1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ㆍ권유ㆍ요구하거나 알선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2. 13.>

④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기간 중 포장된 선물 또는 돈봉투 등 다수의 선거인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되어 있는 금품을 운반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2. 13.>

⑤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선장을 포함한다)이나 경찰공무원(司法警察官吏 및 軍司法警察官吏를 포함한다)이 제1항 각호의 1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5. 8. 4., 2012. 2. 29., 2014. 1. 17.>

⑥ 제4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08. 2. 29., 2014. 2. 13.>

⑦당내경선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05. 8. 4., 2008. 2. 29., 2014. 2. 13.>

1. 제57조의5(당원 등 매수금지)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후보자로 선출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거나, 경선선거인(당내경선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여금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후보자ㆍ경선운동관계자ㆍ경선선거인 또는 참관인에게 금품ㆍ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3. 제57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⑧제7항제2호ㆍ제3호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ㆍ권유ㆍ요구하거나 알선한 자 또는 제57조의5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05. 8. 4., 2008. 2. 29., 2014. 2. 13.>

[제목개정 2011. 7. 28.]


제231조(재산상의 이익목적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 1. 25., 2014. 2. 13.>

1.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얻을 목적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를 위하여 선거인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ㆍ회계책임자ㆍ연설원 또는 참관인에게 제2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2. 제1호에 규정된 행위의 대가로 또는 그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금전ㆍ물품, 그밖에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사람

3. 제1호에 규정된 행위의 대가로 또는 그 행위를 약속하고 제2호에 규정된 이익 또는 직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사람

②제1항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ㆍ권유ㆍ요구하거나 알선한 자(제261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2. 13.>


제232조(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2. 13.>

1.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나 후보자에게 제230조(買收 및 利害誘導罪)제1항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또는 그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2.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것을 중지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한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였던 자나 후보자이었던 자에게 제230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또는 그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②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ㆍ권유ㆍ요구하거나 알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2. 13.>

③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司法警察官吏 및 軍司法警察官吏를 포함한다)이 당해 선거에 관하여 제1항 각호의 1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33조(당선인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0. 2. 16.>

1. 당선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당선인에 대하여 금전ㆍ물품ㆍ차마ㆍ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2. 제1호에 규정된 이익 또는 직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②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ㆍ권유ㆍ요구하거나 알선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34조(당선무효유도죄) 제263조(選擧費用의 超過支出로 인한 當選無效) 또는 제265조(選擧事務長등의 選擧犯罪로 인한 當選無效)에 해당되어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할 목적으로 제263조 또는 제265조에 규정된 자를 유도 또는 도발하여 그 자로 하여금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제1항 내지 제5항ㆍ제231조(재산상의 이익목적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 내지 제233조(當選人에 대한 買收 및 利害誘導罪)ㆍ제257조(寄附行爲의 금지제한등 違反罪)제1항 또는 제258조(選擧費用不正支出등 罪)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5. 8. 4.>
김윤국 기자 / 입력 : 2022년 03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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