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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버스 사고예방을 위한 상반기 합동점검 실시

- 어린이통학버스 준수사항 이행 여부 점검 -
이광훈 기자 / 입력 : 2022년 03월 04일
단기4355년

 함양경찰서(서장 남규희)에서는 3. 2.(수)부터 3. 4.(금)까지 함양군 관내에서 어린이통학버스를 이용하는 지곡초등학교 등 13개소를 대상으로 군청·교육지원청 등 상반기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였다.

 올해 1월 25일 제주시에서 어린이통학버스에서 하차하던 초등학생이 문에 옷이 끼면서 차량에 깔려 사망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13세 미만 어린이의 승·하차를 돕는 보호자가 동승하여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제53조 제3항(동승보호자 탑승 의무)을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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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함양경찰서 교통관리계 및 유관기관에서는 관내 어린이통학버스 이용 시설 13개소를 대상으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동승자 탑승운행여부 및 하차 확인 장치, 정지 표시 장치가 설치되어있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등을 점검하였다.

 함양경찰서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하여 제주시와 같은 안타까운 어린이 사망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어린이들이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광훈 기자 / 입력 : 2022년 03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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